맞벌이 자녀공제, 소득 높은 쪽 vs 낮은 쪽 선택은?

연말정산, 맞벌이 가정이라면 자녀공제를 누가 받을 것이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각자의 소득 규모가 다르다면,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두고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맞벌이 자녀공제를 누구에게 적용해야 연말정산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자녀공제, 부부 중 누구에게?

부부는 서로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자녀를 누구에게 올릴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0세 이하이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연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부모 중 한 사람이 부양자로 지정해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맞벌이 부부라면 연봉이 높은 쪽에 등록하는 게 항상 이득인지, 아니면 소득이 비교적 적은 쪽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 헷갈린다는 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맞벌이 자녀공제는 고소득 배우자에게 집중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체계이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과세표준을 낮추면 절세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의료비 공제를 고려할 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 의료비 공제, 누가 유리할까?

2025년부터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는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지출한 의료비 전액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비용도 모든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8세 이상~20세 이하라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예를 들어, 연소득이 6,000만 원인 남편과 3,000만 원인 부인이 자녀 의료비로 150만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남편의 경우, 총급여 6,000만원 x 세율 3% = 180만원을 초과해야, 그 초과분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남편은 공제를 받을 것이 없죠.

반면에, 아내는 총급여 3,000만원 x 세율 3% = 90만원이므로, 초과분 60만원에 대해 1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지출이라도 소득이 적은 아내가 자녀의 의료비를 부담했다면 혜택을 받을 여지가 커지는 셈이죠.


중요한 조건 : ‘누가 인적공제를 받느냐’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그 자녀를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올린 사람의 지출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남편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신청해놓고 정작 아내가 의료비를 지불했다면, 남편이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를 신청한 사람이 의료비도 지출했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녀공제, 고소득자 vs 저소득자

종합해 보면, 연말정산 자녀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더 높은 사람이 자녀 인적공제를 받았을 때 기본적으로 줄어드는 세금이 크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의료비와 같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오히려 소득이 적은 쪽이 공제한도를 충족하기 쉽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부의 급여 차이, 공제 항목, 사용액 등을 총체적으로 비교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맞벌이 자녀공제 예상 환급금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자녀공제는 단순히 소득 차이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각종 공제 항목과 가족 구성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죠. 부부가 함께 각종 지출내역과 소득구간을 점검하며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보세요. 조금만 신경 써도 환급액 차이가 꽤 크게 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면 가족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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