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알아보기!

소상공인이라면 정부 지원금이나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고물가로 힘든 시기에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정부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오늘은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란?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는 소상공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소상공인 유무는 매출액, 근로자수 등으로 판별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기준

  • 연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함 (아래 ‘업종별 매출액 기준’ 참고)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단,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함
  • 비영리 단체, 조합, 법인, 개인사업자는 제외


[참고] 업종별 매출액 기준

  • 전기, 가스, 컴퓨터, 자동차, 제조 : 120억 이하
  • 농업, 건설, 금융 : 80억 이하
  • 출판, 영상, 방송통신 : 50억 이하
  • 예술, 스포츠, 서비스 : 30억 이하
  • 숙박, 음식점 : 10억 이하


업종에 따라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매출액이나 상시 근로자수가 다르며, 비영리 목적의 단체나 기업은 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처


  • 중소기업 정부지원사업, 소상공인 지원금 등 신청 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세액공제, 대환대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바로가기)


소상공인확인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목적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가 다릅니다.


정부 정책이나 지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하다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고, 세액공제나 대환대출을 위해 소상공인확인서가 필요하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각 목적에 맞는 사이트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결국 유효한 서류로 인정되지 않아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제대로 발급받는 것이 두 번 발급받는 귀찮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니, 꼭 해당 목적에 맞는 곳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정부지원사업이나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등 을 위해 중소기업현황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회원가입을 합니다. 상호명과 사업자번호는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1)번 회원가입 후 곧바로 5)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 직전연도당해연도창업한 경우
  • 1인 기업인 경우
  • 최근 3년 내내 간편장부기업인 경우 (재무제표가 없는 기업인 경우)


음식점이나 기타 가게를 운영하시는 대다수의 소상공인 분들은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할 것이므로, 중소기업현황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바로 5)번으로 가셔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신청서 작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메뉴 → 온라인 자료제출을 선택하신 후, 온라인 자료제출 프로그램 설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소상공인확인서-발급-온라인자료제출-화면


설치된 프로그램 (Quick Find, 퀵파인드)는 홈택스에 등록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기업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제출기관은 ‘중기부_중기현황시스템’을 선택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소상공인확인서-발급-기본정보입력-화면



4) 제출 자료로 넘어오면 자동으로 필수 제출자료가 나타납니다. 제출을 누르시면 자료가 전송됩니다. 자료 전송이 완료되기까지 소요 시간은 약 10분 정도이며, 완료되면 전송 결과가 성공으로 뜹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소상공인확인서-발급-자료제출-화면


만약, 실패라고 뜨면, 실패 내용을 확인하셔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문의(1811-6508)를 하시거나 다시 제출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제출해서 성공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5)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메뉴 → 신청서 작성을 누르고,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를 선택한 후 신청기업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직전이나 당해연도에 창업했거나 1인 기업이거나 최근 3개년간 간편장부기업이었다면, 중소기업현황시스템 회원가입 후 바로 여기로 오셔서 신청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소상공인확인서-발급-신청서작성-화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소상공인확인서-발급-기본정보입력-화면


[필수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해당여부] 체크 사항

  • 직전이나 당해연도에 창업한 경우 :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 여부’ 체크
  • 재무제표가 없는 기업인 경우 : ‘간편장부대상기업’ 체크
  • 상시근로자 없는 1인 기업의 경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체크



6) 주요 재무정보, 근로자 현황도 이어서 입력하신 후 신청서 제출을 누릅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소상공인확인서-발급-재무정보작성-화면


  • 매출액
    –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매출액 참고

  • 자산총액
    – 직전연도의 재무상태표 자산총액
    – 자산총액 산출이 어렵다면, 초기 자본금, 사업장 토지건물, 기계장치 등의 자산을 입력



7)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진행상황 확인을 누릅니다. 진행상황 결과가 완료로 나온다면 신청서 발급이 가능하며, 부적합 등으로 나온다면 다시 절차대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소상공인확인서-발급-진행상황확인-화면


계속해서 부적합 등의 이유로 발급이 되지 않거나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일반상담(국번없이 1357)이나 온라인자료제출 상담(1811-6508)으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8)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메뉴 → 확인서 출력/수정에서 국문확인서 출력을 누르면 중소기업확인서 즉, 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소상공인확인서-발급-출력-화면


소상공인확인서는 한 번 발급받았다고 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 만료로 소상공인확인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한다면, 지금처럼 발급 절차를 통해 갱신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액공제대환대출을 위해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신청서 작성을 선택합니다. 회원과 비회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비회원은 휴대폰이나 아이핀 인증을 통해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확인서-발급-신청서작성-화면



2)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정보, 기업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단, 신청 시, 필수 서류로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확인서-발급-신청서제출-화면


필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 => 발급 바로가기
  • 매출액 증빙자료 :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발급 바로가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발급 바로가기)
  • 상시근로자 증빙자료 : 상시근로자가 없다면 보험자격득실확인서, 2인 이상이라면 제출 불필요 => 발급 바로가기


사업자등록증명원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매출액은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는 2명 이상일 때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지만, 상시근로자가 아예 없다면 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필수 제출 서류들로 모두 제출하셔야만 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는 무엇이고, 사용 목적에 따라 발급받아야 하는 사이트가 다르다는 것과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전혀 어렵지 않으니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가 필요하신 경우 꼭 발급받으셔서 소상공인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에 발급받았던 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다시 신청하셔야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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