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종류, 증명 방법, 횟수, 꿀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재취업활동에는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은 무엇이고, 실업급여 구직활동 및 실업급여 구직외활동 종류와 증명 방법, 인정 횟수, 활용 꿀팁 (계획 예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급여 구직활동은 취업을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취업에 필요한 직접적인 활동이 여기에 해당하죠.


▶ 실업급여 구직활동 종류

  • 입사 지원
  • 면접 참여
  • 채용박람회 참가 등

이러한 구직활동은 반드시 증명을 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구직활동 증명 : 어떻게 인정받나요?

구직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직활동 인정 근거 서류는 구직활동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1. 입사 지원

  • 고용24에서 지원: 증빙 필요 없음 (자동으로 인정)
  • 취업포털사이트(사람인, 잡코리아 등)에서 지원: ‘구인공고 + 취업활동증명서’ 제출
  • 이메일로 지원: ‘구인공고 + 보낸 이메일 캡처본’ 제출
  • 기업 홈페이지에서 지원: ‘구인공고 + 지원 완료 화면 캡처본’ 제출




2. 면접 참여

  • 면접 응시 : ‘면접확인서 + 채용담당자 명함’ 제출



▶ 주의사항

  • 단, 구직활동은 하루 1건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여러 건의 구직활동을 해도 1건만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제출하는 모든 증빙 서류에는 구직활동을 한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단순 전화 문의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 4차 실업인정일에는 누구나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재취업활동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도 꼭 잊지 마세요!




실업급여 구직외활동

실업급여 구직외활동은 취업을 준비하는 간접적인 활동으로, 바로 취업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 활동들입니다.


▶ 실업급여 구직외활동 종류

  • 온라인/오프라인 취업특강 참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or 집체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
  • 봉사활동
  • 자영업 준비 활동 등

이러한 구직외활동들은 구직활동에 비해 조금 더 유연하게 계획할 수 있어,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 실업급여 구직외활동 증명 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취업특강: 수료증 제출 (온라인은 ‘고용24>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서 발급)
  •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증명서 + 출석부’ 제출
  • 직업심리검사 : 직업심리검사 결과표 제출
  • 심리안정프로그램: 상담확인서 제출
  • 봉사활동: 봉사활동확인서 제출
  • 자영업 준비 활동: 자영업준비활동 서식 작성 (자영업활동계획서 제출 후 다음 실업인정일에 제출)



▶ 실업급여 구직외활동 횟수

구직외활동은 인정되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구직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온라인/오프라인 취업특강: 수급기간 중 최대 3회 인정
  • 직업심리검사: 1회 인정
  • 심리안정프로그램: 1회 인정
  • 직업능력개발훈련: 30시간 미만 1회, 30시간 이상 2회 인정
  • 봉사활동: 만 60세 이상, 장애인만 가능 (1일 4시간 이상 시 1회 인정)
  • 자영업 준비 활동: 담당자와 상의


여기서 잠깐! 이거 궁금하셨죠?

Q1. 실업급여 구직외활동 취업특강 3회에 1차 온라인교육(실업인정 교육)이 포함되나요?

A1. 아니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1차 온라인교육 받고, 3회 온라인 취업특강 들으시면 됩니다.


Q2. 직업심리검사와 심리안정 프로그램 중 하나만 인정되나요?

A2. 아니요, 직업심리검사와 심리안정 프로그램은 각각 1회씩 인정되는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 주의사항

  • 구직활동과 마찬가지로 1일 1건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같은 취업특강은 중복 인정되지 않으니, 다른 과정으로 들어야 합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같은 정부지원 훈련과정이어야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자격증 취득 과정에 참여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직을 희망하는 업종과 관련있어야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구직외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자격증 준비 중 토익이나 운전면허와 같은 항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영업 활동을 준비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내기 최소 한달 전에 반드시 창구담당자와 상담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의무 횟수 & 인정 범위

실업급여 수급 유형(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에 따라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이 인정되는 범위와 의무 횟수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보고 자신의 유형을 확인해 보세요. 해당 유형에 맞게 재취업활동을 해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수급자반복수급자장기수급자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1차]
온라인교육 이수
(1차 실업인정 교육)
[1차]
고용센터 방문
(집체교육)
[1차]
고용센터 방문
(집체교육)
[1차]
온라인교육 이수
(1차 실업인정 교육)
[2차~4차]
4주 동안 1회
(구직활동 or 구직외활동)
[2차~3차]
4주 동안 1회
(구직활동만)
[2차~4차]
4주 동안 1회
(구직활동 or 구직외활동)
[2차~만료일]
4주 동안 1회
(구직활동 or 구직외활동)
[5차~만료일]
4주 동안 2회
(구직활동 최소1회 포함)
[4차~7차]
4주 동안 2회
(구직활동만)
[5차~7차]
4주 동안 2회
(구직활동 최소1회 포함)
[8차~만료일]
1주 동안 1회
(구직활동만)
[8차~만료일]
1주 동안 1회
(구직활동만)
< 구직활동/구직외활동 – 최소횟수 및 인정범위 >


✅ (일반,장기수급자)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 활용 [예시]

  • 1차: 고용센터 집체교육 or 온라인교육 수강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는 집체교육만 가능)
  • 2차: 직업심리검사 참여 (1회 인정)
  • 3차: 취업특강 온라인 수강
  • 4차: 취업특강 온라인 수강
  • 5차: 취업특강 온라인 수강 + 구직활동(입사지원)
  • 6차 이후 :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응시 등)




재취업활동 시 유용한 팁

재취업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업급여 구직활동 팁을 드리겠습니다.

1) 구직활동 증빙서류를 준비하기 귀찮다 하시는 분은 고용24 채용에서 지원하세요! 별도 증빙 없이 자동으로 인정되니 가장 간편합니다. (워크넷 서비스가 고용24로 통합됨)

2) 실업인정 신청은 실업인정일 당일에만 가능하며, 당일 오후 5시까지 완료해야 실업급여가 차질 없이 지급됩니다. 오전에 할수록 실업급여가 일찍 들어오니, 가급적 오전에 신청해 보세요!

3) 구직외활동이 가능한 실업인정일 횟수가 정해져 있으니 계획적으로 활용하세요. (상기 예시 참고)



▶ 실업급여 신청이 궁금하다면?


▶ 실업급여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를 받는 걸까?


▶ 일찍 재취업해도 돈을 준다고?



오늘은 실업급여 재취업활동인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종류와 실업급여 구직외활동 종류는 무엇이며, 실업급여 구직활동 증명은 어떻게 하고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실업급여 구직외활동 횟수와 취업특강, 자격증 과정, 직업심리검사 등은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등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선 구직활동과 구직외화동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직활동은 고용24와 같은 편리한 방법을 활용하고, 제한된 구직외활동은 활동 횟수를 잘 계획해서 사용해 보세요. 규정을 잘 따르고 준비해서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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