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내야 하는 자동차세, 조금이라도 할인받고 납부한다면 더욱 좋겠죠?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을 하시면 자동차세를 더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은 무엇이고 조회 방법, 신청 방법, 납부 방법, 납부 기한, 할인율 등은 어떻게 되는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한 것에 대한 재산적 측면과 도로를 이용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금적 측면을 동시에 갖는 세금입니다.
차량 가격에 상관없이 오로지 배기량과 연식 그리고 차량 용도(영업용/비영업용)로만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고가의 외제 차량도 일반 국내 차량과 배기량, 연식, 용도가 같다면 똑같은 금액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연식이 늘어날수록 할인율이 높아져서 신차를 구매한 지 3년 이후부터 매년 5%씩 할인되다가 12년 이후부터는 최대 50%가 할인됩니다.
다만,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고 연식에 따른 할인도 별도로 적용되지 않아 연간 자동차세가 일정하게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래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되어 있지만, 연초에 미리 앞당겨 납부하면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을 신청하면 2022년까지는 연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었지만, 연납 할인율은 매년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에는 5%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납 신청은 연초인 1월뿐만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를 몰아내는 기간만큼 자동차세 연납 할인이 적용됩니다. 단, 연간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1월과 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2025년도 기준, 각 신청 월에 적용되는 연납 할인율은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2025년 기준)
| 연납월 | 세액 공제율 | 연납 세액 계산 | 공제 기간 |
|---|---|---|---|
| 1월 | 4.57% | 연세액 x 335/366 x 5% | 2월~12월 (11개월분) |
| 3월 | 3.75% | 연세액 x 275/366 x 5% | 4월~12월 (9개월분) |
| 6월 | 2.52% | 연세액 x 184/366 x 5% | 7월~12월 (6개월분) |
| 9월 | 1.25% | 연세액 x 92/366 x 5% | 10월~12월 (3개월분) |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지만, 뒤로 갈수록 할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매년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1월에 연납하신다면, 연간 자동차세에서 4.57%를 공제받아 가장 많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자동차세 연납 금액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연납 금액 조회 경로 : 위택스 홈페이지 →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자동차세(소유)
로그인 필요 없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납부 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및 납부 기간은 1, 3, 6, 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이며, 말일이 공휴일이라면 다음 영업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한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해당 시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납 기간
- 1월 : 1월 16일 ~ 1월 31일
- 3월 : 3월 16일 ~ 3월 31일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 9월 : 9월 16일 ~ 9월 30일
연납 시간
- 평일 : 07:00~22:00
- 토요일 : 07:00~15:00
- 일요일 및 휴일 : 신청 불가
납부 방법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카드 납부, 간편결제, 은행 납부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무이자 할부나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세 연납 혜택 카드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에는 온라인 신청과 전화/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려면, 차량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은 서울 지역이라면 서울시 이택스(ETAX) 홈페이지나 서울시 스택스(STAX) 앱에서, 그 외 지역은 위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지역] 서울시 이택스 신청 경로 : 서울시ETAX 홈페이지 (서울시STAX 앱) → 신고납부 → 자동차세연납 → 건별납부
- [그 외 지역] 위택스 신청 경로 : 위택스 홈페이지/앱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를 매년 연납하고 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초에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하지만, 차를 바꾸셨거나 연납 제도를 처음 이용하신다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연납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어 원래 정해진 자동차세 납부 시기인 6월, 12월에 정상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정기분 납부 기간인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미납한다면 3%의 가산금이 붙게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납한다면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중도에 폐차하거나 판매했다면?
자동차를 보유한 기간까지만 일할 계산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대해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연납 조회 방법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량을 구매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면 특히나 자동차세가 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세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연납 제도를 활용해 1차로 자동차세를 줄이고, 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 등을 통해 2차로 납부 부담을 줄여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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