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환율 적용? 3분 정리 (ft.환차익)

매년 5월이면 미국주식이나 기타 다른 해외주식 주주들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주식과 다르게 소액 주주여도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넘으면 신고를 해야 하죠. 그런데, 이 양도소득이 환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환율 적용과 환차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1월~12월) 해외주식을 팔아서 얻은 수익이 250만원 이상일 때, 그 다음해 5월에 수익의 22%(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정확히는, 해외주식을 팔았을 때 발생한 양도차액의 이익과 손실의 합한 금액(손익통산)에서 양도세 기본 공제액(250만원)과 필요경비(매매수수료 등)를 뺀 금액이 250만원보다 많으면, 그 초과금에 대해 22%가 과세되는 것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양도차액 – 기본공제액 250만원 – 매매수수료 등 필요경비) x 22%


그런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과 다르게 환율의 영향도 받게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총정리 [바로가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환율 적용


해외주식은 해외 현지 통화로 거래되지만, 세금은 원화로 내야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때는 원화로 바꿔서 계산됩니다.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떨어져서 손실을 봤는데도, 환율 때문에 오히려 이익이 되어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환율은 해외주식 양도차액(양도소득)에 적용되어 이처럼 크게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미국 주식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양도차액(양도소득금액)은 매도가(양도가)에서 매수가(취득가)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며, 필요경비는 편의상 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양도차액 계산 = 매도가 – 매수가 – 필요경비)


예시1) 애플 매수가 $2,000 (환율 1,100원), 매도가 $5,000 (환율 1,300원)일 때, 환율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얼마일까요?


외화 기준의 양도소득은 $5,000 – $2,000 = $3,000이 됩니다. $2,000에 사서 $5,000에 팔았으니 수익(양도소득)이 $3,000이 난 것입니다.


그럼, 환율을 적용했을 때는 어떨까요?


샀을 때 환율이 1,100원이므로 매수가(취득가)는 원화로 $2,000 x 1,100원 = 220만원입니다.

팔았을 때 환율은 1,300원으로 매도가(양도가)는 $3,000 x 1,300원 = 390만원이 됩니다.


그럼, 양도소득은 220만원에 사서 390만원에 팔았으니, 390만원 – 220만원 = 170만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이 170만원이므로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빼면 수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시2) 애플 매수가 $10,000 (환율 1,100원), 매도가 $9,500 (환율 1,500원)일 때, 환율이 적용된 양도소득세는 얼마일까요?


외화 기준으로는 샀을 때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팔았으니, 양도소득은 $9,500 – $10,000 = -$500으로, 5백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환율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샀을 때 환율 1,100원이 적용되어 매수가는 $10,000 x 1,100원 = 1,100만원이 되고, 팔았을 때 환율은 1,500원으로 매도가는 $9,500 x 1,500원 = 1,425만원이 됩니다.


그럼, 환율이 적용된 원화 기준의 양도소득은 1,425만원 – 1,100만원 = 325만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양도소득 325만원에서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75만원에 22%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는 75만원 x 22% = 16만5천원이 부과됩니다.


자, 보셨다시피 외화 기준으로는 매수했을 때보다 매도했을 때 주가가 더 떨어져서 손실을 입었지만, 매도할 때 환율이 더 많이 올라서 원화 기준으로는 오히려 수익을 얻은 셈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즉,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익이 매매차익으로 작용하여 세금 납부로 이어진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해외주식 세금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예시3) 그렇다면, 환율이 내렸을 때는 어떨까요? 애플 매수가 $9,000 (환율 1,300원), 매도가 $10,000 (환율 1,100원)일 때를 보겠습니다.


외화 기준 양도소득은 $10,000 – $9,000 = $1,000으로, 수익 1천 달러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환율을 적용하면, 매수가는 $9,000 x 1,300원 = 1,170만원, 매도가는 $10,000 x 1,100원 = 1,100만원으로, 오히려 70만원 손해를 보았습니다. (1,100만원 – 1,170만원 = 70만원)


분명히 이익이 났다고 생각했지만, 원화를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해 보면 손실이 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엔 손실이 발생했으니,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해외주식 매도 후 환전하지 않고 그대로 달러로 갖고 있다면 어떨까요? 원화로 바꾸지 않았으니 원화로 계산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국내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원화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따라서, 실제 원화로 환전하지 않았더라도 매수, 매도 시점의 기준 환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환율 적용 시점 : 환전일? 매매일? 결제일?


그럼, 환율 적용 시점은 언제일까요?

환율이 적용되는 시점은 환전한 날도, 해외주식을 매매한 체결일도 아닌 바로 결제일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매수나 매도 주문이 완료(체결) 되었어도 실제로 그날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실제 매수와 매도는 증권사에서 해당 주식을 체결한 날로부터 3영업일 후에 이루어집니다. 현지일 기준으로는 2일 후에 결제되지만, 시차 때문에 국내일 기준으로는 3일 후에 결제됩니다.


즉, 미국주식을 매도하면, 3일(영업일 기준) 후에 매도 금액을 외화로 입금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환전하지 않았더라도 외화가 입금된 날(결제일) 기준환율이 적용됩니다.


나라마다 결제일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은 체결한 날로부터 3영업일 뒤가 결제일이지만, 중국은 1영업일, 홍콩은 2영업일입니다.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결제일은 3영업일 후입니다.




해외주식 환차익 세금은?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환전하지 않고 외화로 그대로 보유하다가, 환율이 올랐을 때 원화로 환전하여 환차익을 얻었다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실제 환전을 통해 얻은 환차익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해 결제일 기준환율이 적용되어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차익의 일부가 되어 양도세로 부과되지만, 실제로 환전하여 얻게 된 환차익비과세 대상으로 아무런 세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율을 잘 지켜보시면서 환차익을 얻을 수 있을 때 실제로 환전하시는 것도 재테크에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참고로, 국내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했고, 해외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이 합산되어 먼저 납부했던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는 결국 손익통산된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 절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환율 적용과 관련하여 환율이 양도소득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환율 적용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환차익에 대한 세금은 어떤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외화 기준으로는 손실이 났는데도 환율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고, 이익이 났는데도 환율로 인해 오히려 손실이 될 수도 있는 만큼, 환율에 대한 주의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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