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와 법인의 차이를 알고 법인으로 전환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하셨다면, 어떤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실 건지도 생각해 보셔야 할텐데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4가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신규 법인 설립
첫 번째 법인 전환 방법은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를 새로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며, 개인사업자에게 이전받을 권리나 자산이 없을 때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 폐업 이후 법인을 설립하면 됩니다.
법인 설립 팁!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 회사의 기본 규정을 담은 정관을 작성하고, 주주, 임원, 자본금 등에 대해 결정한 후,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같은 시군구 내에 동일한 법인 상호가 있다면 해당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니, 겹치지 않는 다른 상호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법인설립등기에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비용과 제출 서류 준비를 위한 시간이 꽤 소요됩니다.
서류는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정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임원 개인 인감도장, 임원 인감증명서, 임원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잔고 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법인의 종류에 따라 서류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그때서야 법인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 포괄양수도 (법인 등록 전)
포괄양수도를 통해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란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채, 영업권과 같은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이 유상 혹은 무상으로 넘겨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재화, 세금, 미수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법인 등록 전 포괄양수도 계약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대표자가 같아야 하고, 법인 등록 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추가 제출하여 법인 등록을 마친 후에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게 됩니다.
보통 개인사업자의 자산이 많을 때 활용하는 방법으로, 절차가 복잡한 단점은 있지만 양도소득세 이월, 부가가치세 면제, 취등록세 면제와 같은 세금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도 같이 넘겨 받기 때문에, 부채 여부도 잘 따져보고 결정하셔야겠습니다.
3. 포괄양수도 (법인 등록 후)
법인 등록 전 포괄양수도와 달리 법인 등록 후에 포괄양수도 계약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대표가 달라도 상관 없습니다.
두 사업체 간에 가격 협의만 잘 이루어지면 개인사업자의 권한을 법인사업자로 쉽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간단한 대신 세금 혜택이 딱히 있지는 않으며, 법인 전환 시 개인사업자에 대한 결산 업무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4. 현물출자
현물출자를 통해서도 법인 전환을 할 수는 있지만, 다른 방법에 비해 진행이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현물출자란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부동산, 채권, 유가 증권과 같은 현물 자산을 출자하여 이를 자본금 삼아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현금이 아닌 현물 자산 출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인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절차가 까다로워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많이 활용하지는 않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4가지 법인 전환 방법을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