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해 왔던 건강보험료가 이제는 병원 이용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럼, 건강보험료 변동과 관련하여 연 최대 1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건강바우처와 본인부담률 증가 등 바뀌는 건강보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변동 방향
올해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의 기본 방향은 건강 생활을 실천하면서 지나치게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하지 않을 때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의료 이용이 적을수록 혜택을 받고, 불필요한 과다 이용에는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건강바우처 도입
- 대상 : 분기별 1회 미만, 1년에 4회 미만 병원 이용자
- 혜택 : 건강보험료의 10% 환급 (연 최대 12만원)
- 사용처 : 의료기관, 약국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면서도 병원에 갈 일이 거의 없는 분들을 위해 전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10%를 건강바우처로 돌려드립니다.
병원 이용을 1년에 4회도 이용하지 않는 분들(분기별 1회 미만)이라면 연간 12만원까지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병원과 약국에서 건강바우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바우처는 우선 병원 이용이 많지 않은 20세에서 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이후 평가를 거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원에 거의 가지도 않는 분들은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이나마 돌려받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또, 건강 관리를 꾸준히 실천하여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중장년층에게도 합당한 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원 과다 이용 시,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병원 방문 시, 최대 90% 본인부담금 상승
- 연 365회 이상 외래 진료 시
- 1개 의료 기관에서 1일 1회 이상 물리치료 시
병원에 거의 가지 않아 최대 12만원의 건강바우처를 받는 것과 달리, 병원을 지나치게 자주 갈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20%에서 최대 90%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지나치게 자주 방문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요? 1년에 365회 이상 외래 진료를 한다거나, 같은 의료 기관에서 하루에 한 번 이상 물리치료를 받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1년에 365회 이상이면 하루에 한 번 이상 병원을 방문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무려 2천명 이상이 연간 365회 이상 병원을 찾았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1인당 986만원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물리치료도 예외는 아니죠. 이른 아침부터 물리치료를 받으려는 분들로 마치 사랑방을 연상케 했던 건 저만의 경험은 아닐 겁니다.
이렇듯 과도한 의료 쇼핑이나 과잉 방문을 하게 될 경우 이제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이 크게 인상될 수 있으니, 병원은 정말 필요할 때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잉 혼합진료 금지 (급여+비급여 제재)
- 급여 항목 : 건강보험 적용
- 비급여 항목 : 건강보험 미적용 (환자 부담 100%)
실손보험을 통해 비급여 항목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면서, 급여 항목 외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을 끼워서 진료하는 병원이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하여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혼합하여 진료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가령,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물리치료(급여 항목)를 처방하면서 환자 본인부담금 100%인 도수치료(비급여 항목)를 혼합하여 처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 렌즈 수술을 끼워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의료적으로 비급여 항목의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 진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료적으로 굳이 비급여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비중증 환자의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혼합 진료는 금지됩니다.
양심적으로 꼭 필요한 치료만 권하는 병원도 있지만 과잉 진료를 유도하는 병원도 있는 만큼, 급여, 비급여에 대한 혼합 진료 제재가 과잉 진료를 막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대상자 확대 지원
- 대상 : 만성질환자, 건강위험군, 109개 시군구 건강보험 가입자
- 혜택 : 최대 8만 포인트 지급 (건강생활 실천 시)
- 사용처 : 지정 온라인몰, 모바일 상품권 교환 사용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걷기와 같은 건강한 생활을 스스로 실천하거나 의원에서 진행하는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을 위해 노력할 때 지급되는 현금성 포인트입니다.
기존에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건강위험군에게만 포인트가 지급되었지만, 이제는 109개 시군구에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건강생활의 실천과 개선 정도에 따라 연간 최대 8만 포인트까지 제공되며, 포인트는 지정된 온라인 몰에서 사용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으로는 목표 걸음 수 걷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교육 이수, 자가 측정 등이 있으며, 건강개선은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조절, 체중 감량 등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자동차에 부과 폐지
-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 1억 공제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모두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에 자동차는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약 9만6천 세대가 평균 월 2만 9000원의 건보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 대상에서 재산까지는 제외되지 못했지만, 재산 공제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약 330만 세대에서 평균 월 2만 4000원의 건보료를 경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이나 실직을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는데, 오히려 건보료는 더 많이 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계속해서 직장가입자와의 불균형이 해소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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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한방의료 보장 확대
한의원 진료에서 첩약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첩약의 경우, 대상질환 3종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본인부담률 50%로 적용되었지만, 한방 의료에 대한 보장이 확대되면서 대상질환 6종에 대해 본인부담률 30~60%까지 적용됩니다.
기타 검토 사항
- 피부양자 축소
- 보험료율 상한선 상향 조정 (현재 법정 상한선 8%)
- 신종 직업의 건보료 부과 방식
기타 검토되는 사항으로는 피부양자 축소, 보험료율 조정,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직업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등이 있습니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는 점차 소득을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 현재는 시가 5.8억원의 주택을 갖고 있어도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소득이 있다면 건보료를 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2028년까지 사회적 논의가 있을 거라고 하니,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보험료율도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 보험료율은 7.09%이며, 2027년까지 법정 상한선은 8%입니다.
하지만, 선진국의 보험료율은 이미 10%가 넘었으며,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생각했을 때 앞으로 보험료율 법정 상한선을 선진국들처럼 10% 이상으로 높이든지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튜버 등 신종 직업을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유튜버와 같은 새로운 직업군은 고정 수입이 발생하는 직장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수입이 불규칙한 신종 직업에 대한 건보료 부과 체계를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의 건강보험료 변동과 관련하여, 건강바우처,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 보면, 병원에 적게 가면 최대 12만원을 돌려주는 건강바우처, 병원에 자주 가면 건강보험 병원비 본인부담금 인상, 급여와 비급여를 혼합 진료하는 과잉 진료 금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축소, 보험료율 상향 조정, 피부양자 축소 등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 중에, 병원 이용자 입장에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은 병원 이용이 적으면 건강보험료를 돌려받고, 병원 이용이 많으면 건강보험 적용을 적게 받는 게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