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조건, 보험료, 신청방법)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퇴직이나 실직(실업) 상태에서도 국민연금을 계속 납입하여 가입 기간을 늘리고 싶다면, 국민연금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의 조건과 가입 대상, 보험료,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 의무를 위반하면, 국민연금법에 의해 자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죠.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납입 의무 연령이 지났거나, 소득은 없지만 노후 대비로 추가 납입을 원할 경우, 연금 납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의무가입 대상 :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 선택가입 대상 :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서로 다른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제도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명칭이 비슷하다 보니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거나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같지만, 국민연금 임의가입 조건과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조건은 사실상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이 없는 분들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
  • 국민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 만 18세 이상 ~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고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이 없는 자 (학생, 군인 등)
  • 퇴직/실직/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임의가입 가능)


[ 신청 제외 대상 ]

  • 타공적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 만 60세 미만의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특수직종근로자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임의가입은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도 아니어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자 중 전업주부처럼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을 희망한다면,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이나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 추가 납부를 원한다면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노후 대책의 가장 기본인 만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도 임의가입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보험료

  • 국민연금 임의가입 납부액 : 최소 90,000원 ~ 최대 531,000원


임의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연금보험료를 9만원에서 53만1천원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연금보험료는 소득의 9%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가입을 하려는 분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최소 보험료와 최대 보험료 사이에서 스스로 납부 금액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보험료는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중위수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현재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이 100만원이고 9%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어 최소 보험료가 9만원입니다. 하지만, 향후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이 오르면 최소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임의가입 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미납한다면, 국민연금공단 직권으로 자동 탈퇴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액(보험료)을 바꾸고 싶다면?

처음 설정했던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임의(계속)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올리길 원한다면 보험료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 임의가입 보험료 변경 경로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임의(계속)가입자 기준소득월액변경




국민연금 임의가입 수령액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예상연금액 조회에서 향후 받을 수 있는 수령액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임의가입 수령액 조회 경로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조회 → 예상연금액 조회 → 상세연금조회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

  • 가입 신청 : 본인 (대리 신청 시, 통화 및 위임장 등으로 본인 의사 확인)
  • 신청 기한 : 만 60세 전까지 신청 가능
  • 신청 서류 : 임의가입자 가입/탈퇴 신청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 필요)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모바일앱,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임의가입 신청은 본인이 해야 하지만, 대리인을 통한다면 통화나 위임장을 통해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가입 신청은 만 60세 전까지 언제라도 원할 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 가입신청을 할 때는 임의가입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임의가입자 가입 신청서 외에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임의가입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55),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내 손에 국민연금’에서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임의가입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임의가입자는 ‘임의(희망)가입,탈퇴’에서 신청해야 하고, 지역가입자는 ‘개인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 등 신고(신청)’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하신다면, 그냥 임의가입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조건, 보험료, 신청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 탈퇴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하며, 탈퇴 방법과 경로는 위에 말씀드린 가입신청 방법 및 경로와 동일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상실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본인이 원한다면 만 60세가 되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만 65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노령 연금액을 늘리고 싶거나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납부 기간이 길고, 납부 보험료가 많을수록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도 늘어납니다. 노령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납입 기간과 보험료를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만 60세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이 안 된다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령 연금으로 평생 동안 받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지금쯤 문득 나의 국민연금 납부기간은 얼마인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총 납부 기간이 궁금하시다면, 연금보험료 총 가입 월수 확인을 통해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의계속가입으로 인한 혜택은 크고 분명합니다. 하지만, 노령 연금액의 증가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다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맞춰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장단점을 잘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 노령연금수급권 취득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신청 제외 대상 ]

  • 만 60세에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경우
  • 만 65세 이상인 경우
  • 노령 연금을 수급 중인 경우
  • 국민연금을 전액 미납하거나 전액 납부예외인 경우 (단, 미납자는 납부 후에 신청 가능)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거나 가입했던 분이 만 60세 이상이 되셨거나,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신 분이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라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였던 분들이 만 60세가 지나 임의계속가입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로 분류됩니다.


  •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 사업장가입자가 만 60세 이상이 되었지만 계속 직장에 근무하면서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경우
  •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 지역가입자가 만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경우
  • 기타 임의계속가입자 : 임의가입 중 만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경우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 소득의 9% (단, 전액 본인 부담)
  •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 소득의 9%
  • 기타 임의계속가입자 : 90,000원 ~ 531,000원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지역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소득(기준소득월액)의 9%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단, 사업장가입자가 9% 중 4.5%는 본인이, 나머지 4.5%는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것과 달리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는 9% 전액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임의계속가입 중에 퇴직할 경우, 연금보험료는 기존에 납부하던 금액 그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타 임의계속가입자9만원부터 납입이 가능하며, 최대 53만1천원까지 원하는 금액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최소 보험료 9만원은 소득(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 100만원을 기준으로 9% 보험료율이 적용된 금액입니다.


만약, 납부하다가 중간에 연금보험료를 변경하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보험료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변경 경로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임의(계속)가입자 기준소득월액변경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방법

  • 가입 신청 : 만 60세 이상 본인 (대리 신고 시, 통화 및 위임장으로 본인 의사 확인)
  • 신청 기한 : 만 65세 생일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신청 서류 : 임의계속가입자 가입/탈퇴 신청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 필요)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모바일앱,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 이상 본인이 만 65세 생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은 만 65세 생일 전날까지이지만, 임의계속가입 납입은 연금 수령 전까지입니다. 신청 기간과 납입 기간이 다르니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가입 신청 시, 임의계속가입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는 아래 임의계속가입자 가입 신청서 받기를 통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국번없이 1355로 전화,우편,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신청 경로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서비스 → (로그인 후) 신고/신청 → 임의계속(60세이상)가입,탈퇴



임의계속가입을 탈퇴하고 싶다면, 언제든 원하는 때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전화(국번없이 1355)로 연락하여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단, 임의계속가입을 자진 탈퇴하거나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미납하여 자동 탈퇴가 될 경우,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대상과 보험료,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노후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을 생각하신다면, 만 60세 미만은 임의가입, 만 60세 이상은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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