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을 고민하는 결정적 이유는 큰 금액의 퇴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퇴직 위로금의 액수가 클수록 세금에 대한 부담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명예퇴직 희망퇴직 위로금 세금이 얼마가 되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퇴직 희망퇴직 위로금 세금 처리방식
명예퇴직 위로금(명예퇴직금)이나 희망퇴직 위로금(희망퇴직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적으로 정해진 퇴직금과 별개로, 법적 의무가 아닌 추가적인 혜택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이지만, 명예퇴직금이나 희망퇴직금은 법정외퇴직금에 해당합니다.
다행히 이 법정외퇴직금도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죠.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희망퇴직 위로금 계산은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x 12개월) – 환산급여공제] x 산출세액‘으로 계산됩니다.
굳이 복잡한 계산식을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를 통해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증가하여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를 위해,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산출세액율을 알려드립니다.
💡 < 근속연수공제 >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5년 이하 | 근속연수x100만원 |
| 10년 이하 | 500만원+(근속연수-5)x200만원 |
| 15년 이하 | 1,500만원+(근속연수-10)x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근속연수-20)x300만원 |
💡 < 환산급여공제 >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액 |
| 8백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 7천만원 이하 | 800만원+(환산급여-8백만원)×60% |
| 1억원 이하 | 4,520만원+(환산급여-7천만원)×55% |
| 3억원 이하 | 6,170만원+(환산급여-1억원)×45% |
| 3억원 초과 | 15,170만원+(환산급여-3억원)×35% |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x 12개월
💡 < 산출세액율 >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1,400만 원 이하 | 6% | 126만 원 |
| 5,000만 원 이하 | 15% | 57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1,544만 원 |
| 15,000만 원 이하 | 35% | 1,994만 원 |
| 30,000만 원 이하 | 38% | 2,594만 원 |
| 50,000만 원 이하 | 40% | 3,594만 원 |
| 100,000만 원 이하 | 42% | 6,594만 원 |
| 100,000만 원 이하 | 45% | 126만 원 |
명예퇴직 희망퇴직 세금 부담 줄이려면?
1. 연금계좌 활용
일반적인 법정퇴직금은 55세 미만이라면 IRP에 무조건 이체해야 하지만, 명예퇴직금이나 희망퇴직금을 수령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퇴직 위로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연금계좌(IRP or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여 세금 납부를 55세 이후로 미룬 뒤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퇴직소득세 정산특례 신청
과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퇴직소득세 정산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세금을 재계산하게 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 근로자에게 더 효과적이겠죠?
3. 연금 수령기간에 따른 혜택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수령 기간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이 달라집니다. 10년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를, 11년 후부터는 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예퇴직 희망퇴직 위로금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면, 명예퇴직금 희망퇴직금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세법은 복잡하고 자주 변경될 수 있으니, 퇴직 위로금이 많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