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퇴직하면 좀 편하게 지낼 줄 알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에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삭감 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국민연금 삭감은 무엇이고 얼마나 어떻게 삭감되는지 노령연금 감액 기준과 삭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후 소득 있으면, 국민연금 삭감돼요!
국민연금 수령액(노령연금)을 받는 시점에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깎여서 지급됩니다.
이때, 모든 소득에 대해서 감액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때만 최대 5년간 최대 50%까지 삭감됩니다.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이 삭감되는 것을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라고 하는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얻은 소득월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보다 많으면, 그 초과소득월액에 대해 노령연금 감액 기준에 맞춰 국민연금을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감액 기준
| 초과소득월액 | 감액 기준 |
| 100만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의 5% |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5만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원 ) x 10% |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x 15% |
|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x 20% |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x 25% |
국민연금 얼마나 삭감되나요?
예를 들어, 노령연금이 100만원인 사람이 소득월액 30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평균소득액(2023 기준)은 286만원을 적용했을 때, 노령연금은 얼마가 삭감될까요?
우선, 초과소득월액은 소득월액(300만원)에서 국민연금 평균소득액(286만원)을 뺀 14만원입니다. 초과소득월액이 14만원으로 100만원 미만이니, 감액은 초과소득월액의 5%인 7천원이 됩니다.
그럼, 원래 받아야 하는 노령연금 100만원에서 7천원이 삭감되어 국민연금은 99만3천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소득월액이 600만원이라면, 초과소득월액은 314만원이 됩니다. 그럼, 초과소득월액 300만원 이상 기준이 적용되어 32만8천원이 감액되고 국민연금은 100만원에서 67만2천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감액 계산 (노령연금 100만원일 때)
| 구분 | 예시1 | 예시2 |
| 소득월액 | 300만원 | 600만원 |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액 | 286만원 | 286만원 |
| 초과소득월액 | 14만원 | 314만원 |
| 감액되는 금액 | 7천원 | 32만8천원 |
| 노령연금 수령액 (감액 후) | 99만3천원 | 67만2천원 |
같은 조건에서 소득월액이 3백만원일 때 삭감된 노령연금은 99만3천원이고, 6백만원일 때는 67만2천원으로, 소득월액이 많을수록 더 많은 노령연금이 삭감됩니다.
참고로, 소득은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근로소득은 소득공제 등이 제외되고, 사업소득(사업운영, 임대소득)은 필요경비가 제외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은 2023년에는 286만원이었지만, 매년 다시 집계되기 때문에 금액은 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낸 만큼 받는 건데, 왜 삭감하는 거죠?
사실,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한 사람이 많은 소득을 가져가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건데, 지금은 고령화, 고물가 시대로 노령연금만으로는 살기가 어려운 시대라 지금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보이는 제도이긴 합니다.
심지어 원해서가 아니라 일을 해야만 하는 형편이라서 일을 하는 거라면, 국민연금 감액은 더욱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이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인데, 그걸 깎아서 지급한다니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하겠지요.
그럼, 국민연금 삭감을 피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국민연금 삭감 피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최대 5년간 삭감되는데, 이 기간 동안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개시 연령이 되었을 때 신청을 통해 연금 시기를 최대 5년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개시 연령
- 1952년 이전 출생 : 만 60세 → 만 61~65세까지 연기 가능
- 1953년~1956년 출생 : 만 61세 → 만 62~66세까지 연기 가능
- 1957년~1960년 출생 : 만 62세 → 만 63~67세까지 연기 가능
- 1961년~1964년 출생 : 만 63세 → 만 64~68세까지 연기 가능
- 1965년~1968년 출생 : 만 64세 → 만 65~69세까지 연기 가능
- 1969년 이후 출생 : 만 65세 → 만 66세~70세까지 연기 가능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수령액이 매달 0.6%가 늘어나, 1년이면 7.2%, 5년이면 36%까지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어서 국민연금 삭감을 피하고 싶다면, 연기연금을 신청하여 삭감은 피하고 오히려 연기한 만큼 국민연금은 더 많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이 많으면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본인의 건강과 재정 상태를 잘 고려하셔서 판단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삭감과 관련하여, 노령연금 감액 기준과 노령연금 감액 계산, 국민연금 삭감을 피할 수 있는 연기연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고령화가 되면서 일하고 싶지 않아도 계속 일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든 만큼, 작년 10월에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폐지하겠다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 때문인지 그 이후로는 아무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언제 폐지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니, 당장 감액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기연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