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비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약 25만원을 환급해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소상공인 25만원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하셔야만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소상공인 환급 25만원, 신청하셔야 받습니다!
금융사의 착오로 불필요하게 매입한 채권 관련 비용을 돌려드립니다.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에서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으실 때, 사지 않아도 되는 국민주택채권을 의무 매입한 비용을 환급해 드리는 겁니다.
국민주택채권은 5년 만기까지 보유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매입하자마자 금액을 낮춰서 판매하기 때문에, 이때 발생하는 차액 즉, 손실액을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담한 금액에 그동안의 이자를 더하여 약 72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환급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소상공인 환급은 신청하셔야 받으실 수 있으며, 환급금은 각자 받으신 대출금에 따라 다르나, 평균적으로 건당 약 25만원 정도가 환급될 예정입니다.
환급대상
환급대상은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이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을 때, 본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저당권 등기설정을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매도하신 분들입니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환급 신청 안내 문자를 금융권에서 보내드립니다.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환급 대상이라고 생각되시면 대출을 받으셨던 지점에 연락하셔서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문자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문자에 기재된 링크를 바로 누르시지 마시고, 대출받으신 은행이나 해당 금융권에 연락하셔서 문자가 사실인지를 확인부터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금융사별 소상공인 환급문의 전담 연락처를 정리해 놓았으니 편리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채권을 매도하지 않고 만기(5년)까지 보유했더라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분들 역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영수증은 대출 당시 법무사로부터 받으신 영수증들에 함께 끼워져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문자 안내가 따로 없을 테니 해당 영수증을 찾으셨다면 대출을 진행했던 금융권에 미리 연락하셔서 확인하신 후 신분증과 영수증을 지참하시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환급금 및 지급일
환급금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약 25만원 정도이며, 환급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실제 환급받는 금액은 개인의 대출금 규모와 이자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며, 환급 신청 후에 정확한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환급 신청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하실 수 있으며, 대출을 받으셨던 분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셨다면 해당 은행의 모든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상호금융에서 진행하셨다면 대출을 받으신 조합이나 금고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은행의 경우에는 모든 영업점에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대출을 받으셨던 지점이냐 아니냐에 따라 처리 시간이 달라집니다.
대출을 진행하지 않은 지점이라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빠르게 환급받고 싶으시다면 대출을 진행했던 지점을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25만원 환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면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을 부담하셨던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25만원 환급을 놓치지 말고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시니, 꼭 대출하셨던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불필요하게 지급하셨던 금액을 돌려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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