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는 간병비가 연말정산 공제가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요양서비스(방문요양, 요양기관) 이용 시, 요양비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나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서비스 및 요양비 항목
요양서비스에는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가 있습니다.
시설서비스는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어르신들을 돌봐드리는 서비스이고, 재가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돌봐드리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을 말합니다.
요양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급여 항목으로 총요양비의 20%와 15%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본인부담금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식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료 등이 그것으로, 이 비용은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여 전액 별도로 자부담하셔야 합니다.
요양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양비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와 같은 장기요양기관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영리기관이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해도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에 보호자가 요청하면 대부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용하시는 요양시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고 하면, 비용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입금증 등을 준비하신 후 홈택스에서 신청하시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연말정산 공제받는 방법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장기요양등급 서비스 이용에 대한 급여 항목, 식비 등의 비급여 항목 모두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 요양병원은 요양시설과 다르며, 보건업에 해당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비 의료비 세액공제 되나요?
네, 의료비 세액공제도 됩니다. 그런데,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인 급여 항목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비급여 항목인 식비나 이미용비 혹은 상급침실 이용료 등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신고하지만, 가끔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요양시설에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요청하셔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중복 적용이 되나요?
기쁘게도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됩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모두 공제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급여 항목만 공제됩니다.
오늘은 장기요양급여비 연말정산 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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