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연말정산 공제받는 방법

요양센터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에서는 요양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보호자가 요청하면 대부분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는데, 간혹 발행이 안 된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말정산 공제를 받지 못하면 안 되겠죠? 이럴 때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양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요양비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거나 아예 요청하지 않아서 발급받지 못했다면, 직접 현금거래확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공제(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신고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요양기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여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연말정산 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버전인 손택스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비 신고 제출서류

장기요양급여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현금거래확인 신고서거래액 증명 자료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거래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작성 경로 참조)


거래액 증명은 영수증,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서 같은 서류도 가능하고, 녹취나 동영상 같은 녹취 파일도 가능합니다.




현금거래확인 신고서 작성 경로

1)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 ‘발급거부 등 신고하기’ 선택 → 발급거부/현금거래확인 신고서 작성


발급거부/현금거래확인 신고서 작성 경로





2) 손택스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 ‘발급거부/현금거래 확인 신고하기’ 선택 → 신고서 작성




현금거래확인 신고서 작성방법

현금거래확인 신고서 작성 방법입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현금거래확인 신고서 양식
< 홈택스 현금거래확인 신고서 양식 >


1) 기본 인적 사항

신청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합니다. 휴대폰 문자로 진행 상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공급자 (발급거부자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시면 상호명만 입력하셔도 됩니다. 단,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명 둘 중의 하나는 꼭 입력하셔야 합니다.


3) 신고유형

신고유형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함(미요청, 미가맹점 포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 안내해 드리는 내용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하는 것과는 다른 경우이니, 신고유형은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함(미요청, 미가맹점 포함)’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4) 신고내용

거래일자, 거래가액, 발급거부금액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거래가액은 실제 거래액을 넣으시면 되고, 발급거부금액은 거래가액에서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되어야 하는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요양비가 20만원인데, 그중 신용카드로 5만원을 결제했었다면, 거래가액은 20만원이고, 발급거부금액은 카드 결제액 5만원을 제외한 15만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고내용 중에, 포상금지급계좌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발급을 거부했을 때해당하는 항목으로, 요양기관 이용료 신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요양병원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이기 때문에 발급을 거부한다면 이때는 해당 항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5) 첨부서류

영수증 등의 거래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녹취나 동영상 파일의 경우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제출

모든 내용을 다 작성하셨다면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고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제 요양기관에서 요양비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못 받으셨다면, 꼭 활용하셔서 장기요양급여비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아보세요.


혹여 자신의 상황에 맞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연락하셔서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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