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도 소화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7인승 이상에만 적용되던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확대되어 이제는 5인승 이상의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오늘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와 관련하여 차량별 소화기 설치 규격 및 수량, 차량용 소화기 선택 기준과 위반 시 처벌 사항, 설치 위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제도 개정
최근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는 뉴스나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안전에 대한 불안을 느끼셨을 텐데요. 만약,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면, 차량을 빨리 갓길에 세우고 시동을 끈 뒤 119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차량 화재는 엔진과 기계장치의 과열, 각종 연료와 오일 등이 서로 반응하여 매우 빠르게 번지기 때문에, 119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다면 훨씬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빠른 도움을 받기 어려운 한적한 외곽 도로나 고속도로와 같은 곳이라면, 초기 진압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 화재의 특성상 매우 빠른 속도로 발화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때문에 초기 진압에 필요한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제도가 2023년에 개정되었으며,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대상 확대
7인승 이상의 차량이라면 의무적으로 설치했던 차량용 소화기를, 이제는 그 대상이 확대되어 5인승 이상부터 설치해야 합니다.
즉, 5인승 이상 차량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기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인 소화기 1대를 의무적으로 차량에 비치해야 하는 것이죠.
소화기 능력단위란?
소화기 능력단위란 특정 종류의 화재에 대해 소화기가 불을 끌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단위로, 한마디로 소화기의 소화 능력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화재 종류
- A급 화재 : 일반화재
- B급 화재 : 유류화재
- C급 화재 : 전기화재
- K급 화재 : 주방화재
A, B, C, K와 같은 알파벳은 특정 화재의 유형을 의미합니다.
차량별 소화기 규격 및 수량
최근 출시되는 신규 차량의 경우에는 트렁크나 시트 아래에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어 나오지만, 신규 차량이 아닌 기존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따로 구입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소화기를 비치해야 할까요? 집에서 흔히 사용하는 소화기를 사용해도 될까요?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차량에 설치할 수 있는 소화기는 따로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소화기로, 흔들려도 버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계속 움직이고 흔들리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는 가정용 소화기보다 충격이나 흔들림으로부터 내구성이 뛰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용 소화기는 상하로 움직이는 진동 테스트를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진행한 후 파손이나 변형이 없는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럼, 어떤 차량에 어떤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차량용 소화기의 규격과 수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기준,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 (규격 및 수량)
| 차량 종류 | 소화기 능력단위, 수량 |
| 7인승 이상 승용차 or 경형 승합차 (‘24.12.1일 이후 5인승 이상) | 1단위 (0.7kg), 1개 |
| 15인승 이하 | 2단위 (1.5kg), 1개 or 1단위 (0.7kg), 2개 |
| 16인승 ~ 35인승 | 2단위 (1.5kg), 2개 |
| 36인승 이상 | 3단위 (3.3kg), 1개 or 2단위 (1.5kg), 1개 |
| 중형 (1톤~5톤) | 1단위 (0.7kg), 1개 |
| 대형 (5톤) | 2단위 (1.5kg), 1개 or 1단위 (0.7kg), 2개 |
5인승 이상의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현재 7인승 이상의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이 향후 5인승 이상의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별 설치해야 할 소화기의 규격 및 수량은 ▲7인승 이상(향후 5인승 이상)은 소화기 능력단위 1단위 1개, ▲15인승 이하는 2단위 1개 또는 1단위 2개, ▲16인승 이상 36인승 이하는 2단위 2개, ▲36인승 이상은 3단위 1개 또는 2단위 1개, ▲중형(1~5톤) 1단위 1개, ▲대형(5톤 이상) 2단위 1개 또는 1단위 2개입니다.
차량용 소화기 선택 기준
첫 번째로, 자동차 겸용이라고 쓰여진 것으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화기 용기가 파손되거나 변형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화기의 내용물이 새지 않는지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 차량의 기준에 맞는 소화기 능력단위를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화기 능력을 고려할 때, 1단위 1개보다는 2단위 1개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A급(일반화재), B급(유류화재), C급(전기화재)에 모두 활용이 가능한 소화기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품은 가까운 마트나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 설치 의무를 위반한다면?
차량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은 법으로 지정된 의무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 검사 시에도 차량용 소화기가 없다면 불합격 처리되니, 잊지 말고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부터는 5인용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는 만큼 단속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12월 전까지는 적합한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하셔서 꼭 비치해 두시기 바랍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위치
그렇다면, 차량용 소화기는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을까요?
차량용 소화기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든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편리한 곳에 보관해야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에 따라 5인용 이상 차량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규격과 개수, 소화기 선택 기준, 설치 위치, 위반 시 불이익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전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만큼 초기 대응을 위해 꼭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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