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실업급여 중이라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vs 실업크레딧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를 하거나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등 소득이 없는 상황이 생겼다면,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 및 실직 상태일 때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와 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


국민연금 납부예외(국민연금 납부유예) 제도는 폐업이나 휴직, 실직,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병역의무, 3개월 이상 입원, 산재요양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을 때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다시 생길 때까지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중간에라도 다시 소득이 생긴다면 반드시 신고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예외제도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예외 중에 소득 발생 시,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 신청 기간 : 납부예외의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소득 없는 개인의 국민연금 납부 예외)





이 제도를 이용하면, 납부 면제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제외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을 납입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도 많아집니다.


따라서, 납부 면제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만큼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게 되고, 10년이라는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입 기간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소득이 생겼을 때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최대 119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할 수 있으며, 추납 보험료는 전액 납부도 가능하지만 최대 60개월(60회)에 걸쳐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단, 분할 납부 시에는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되어 부과됩니다.



아직 소득이 없는데 납부 면제 기간이 끝났다는 연락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연장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납부예외 신청 한 번에 최대 3년까지 연장되며, 신청 방법은 위에 안내해 드린 방법과 동일합니다.






납부예외제도가 연금보험료 납입을 유예시켜 경제적 부담을 일시적으로 없애준다면, 실업크레딧 제도는 실업자들의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는 실업자들이 연금 납부를 유예하지 않고 계속 납입하게 함으로써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해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업자들의 노후 소득을 좀 더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편이라 하겠습니다.


  • 신청 대상 :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
  • 지원 금액 : 월 연금보험료의 75% 지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조)
  • 신청 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신청 (단, 생애 기간 중 최대 1년만 지원)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고용센터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실업크레딧 신청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분들 중, 재산이 6억원 이하이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1,680만원 이하인 분들입니다. 즉, 실업자여도 고소득자나 고액 재산가는 실업크레딧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전 생애에 걸쳐 최대 1년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산정된 연금보험료의 75% 나머지 25%만 본인이 납부합니다. 보험료는 실직하기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50%이며,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대부분은 3개월 평균 소득의 50%가 70만원을 넘기 때문에, 최대 지원액 7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면, 월 보험료는 63,000원입니다. 이중 75%인 지원금은 47,250원이고 본인부담금은 15,750원이 됩니다.


실업크레딧 항목금액
3개월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원) 700,000원
국민연금 보험료율 (9%) 63,000원
지원금 (75%) 47,250원
본인부담금 (25%) 15,750원
<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액 (70만원 기준으로 계산) >


국민연금공단이나 고용센터에서 실업크레딧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재취업을 하거나 구직급여 기간이 종료되면 실업크레딧 해지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원한다면, 구직급여 수급 중에라도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해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을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인 1년이 지났고 아직 소득은 없지만, 미래의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계속 납입하고 싶다면,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제도는 소득이 없는 분들이 원할 경우 계속해서 연금을 납입할 수 있는 제도로, 전액 부담을 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은 있지만 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져 추후에 연금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퇴직 또는 실직 (실업급여)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실 분들을 위해 국민건강 납부예외 제도와 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험료 부담으로 연금 납입을 잠시 중단하고 싶으시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해 보실 수 있고, 구직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납부예외로 납입 부담을 피하시거나 정부 지원을 받아 소정의 금액으로 연금 납부를 이어가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두 제도는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싶으시다면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제도를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다음 포스팅에서는 임의가입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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