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매도하면서 이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하려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죠. 가장 쉽고 간편하게 양도세를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 기간, 신고 대상 등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해 알려드리니,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한다면 끝까지 읽어보시고 양도세 신청 늦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주식을 팔면서 발생한 이익(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전년도 1월1일~12월31일까지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올해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양도세 신고 기준은 양도 차익이 250만원을 넘느냐 아니냐로 결정됩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했을 때 발생한 이익이 250만원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22%의 세금이 양도소득세로 부과됩니다.
이는 해외주식 양도소득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 기본 공제액이 5천만원인데 반해 해외주식 공제액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해외주식도 양도세 공제액이 좀 늘어나 양도세 부담이 좀 완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서 잠깐!
해외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금을 받았다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미국주식을 예로 들자면, 이미 배당금을 받을 때 15%의 배당소득세를 떼고 배당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로 배당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간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넘을 때에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되는 분이 많진 않겠죠?
250만원 미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외주식 양도 차익이 250만원 미만이라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아 따로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 매도 종목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즉, 애플로 300만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어도 아마존으로 1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면, 최종 양도 차익은 200만원이기 때문에 양도 차익 25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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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매도한 주식 종목을 모두 고려하지 않는다면, 차익이 발생한 종목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손실이 발생한 종목에 대해서는 손실 그대로 감당해야 했을 겁니다.
즉,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손실은 손실대로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일 수 있는데, 이렇게 손실과 차익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되기 때문에, 해외 주식을 양도할 때 잘 활용해 보시면 절세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해외주식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초과분에 22% 양도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2%는 양도세 20%와 지방소득세 2%(양도세의 10%)를 합한 세율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테슬라 주식을 5,000달러에 샀다가 8,000달러에 팔았다면, 수익(양도 차익)은 3,000달러가 됩니다.
이때, 양도차익은 매도시점의 환율이 적용되어 원화로 계산됩니다. 매도 시점의 환율이 1300원이라고 하면, 양도 차익은 390만원이 됩니다.
그럼, 양도 차익 390만원에서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140만원에 22% 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세가 산출됩니다.
즉, 양도소득세는 140만원 x 22% = 30만8000원이 됩니다.
가장 쉬운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
- [4월] 증권사에 양도세 신고대행 신청 → [5월] 양도세 고지서 확인 및 납부 결제
가장 쉬운 양도세 신고는 4월에 증권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신청하고, 5월에 고지서를 받아 양도세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로, 물론 5월에 직접 홈택스를 통해 양도세를 신고해도 되지만, 개인이 직접 양도세를 신고하기엔 어렵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월에 증권사를 통해 무료로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증권사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자사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해 증권사에서 무료로 고객의 양도세 신고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로, 각 증권사에서 자사 고객의 편의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 기간은 증권사별로 조금씩 다르며, 대체로 3월 말에서 4월 중후반까지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증권사에서 양도세 신고를 대행한 결과로 5월 초에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으면, 양도세 신고기간인 5월 1일~5월 31일에 결제 방법을 선택하여 양도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고지서는 양도세 신고대행 신청 시, 이메일로 받을지 우편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알아서 직접 양도세를 신고하라고 하면, 세무회계 지식이 따로 있지 않는 한 누구나 막막한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증권사에서 무료로 대신 신고해 준다고 하니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과 노력을 모두 아낄 수 있으니 신고대행 신청기간에 맞춰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증권사 양도세 신고대행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어쩔 수 없이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하면?
해외주식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했더라도 납부를 하지 않고 계속 미룬다면, 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양도세 신고는 정확한 금액으로 제때 신고해야 불필요한 가산세 부과를 막을 수 있으며, 미납에 따른 추가 가산세가 붙기 전에 고지서를 받으면 바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대표로 삼성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신청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증권사들의 신청 방법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보시면 이용하시는 증권사를 통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1) 양도소득세 조회

삼성증권 앱(mPOP) > 해외주식 > 해외주식세금 > 해외주식양도세조회를 통해 얼마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 예상양도세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신청
① 우선, 삼성증권 앱(mPOP) > 해외주식 > 해외주식세금 > 해외주식양도세대행을 선택합니다.

② 신고대행 화면이 나오면 하단의 ‘시작‘을 누릅니다.
③ 이어 개인정보 동의를 하고 해외주식 매도 등의 질문에 체크한 후 ‘다음‘을 누릅니다.
④ 개인정보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신청‘을 눌러 접수를 완료합니다.
주소가 잘못 적혀있을 경우, 관할구역이 잘못 지정되어 신고 누락이 생길 수 있으니, 주소 등 개인정보를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많은 분이 미국주식 등 해외주식을 많이 하는 만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당황하지 마시고, 4월에 간단히 증권사에 양도세 신고대행 신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방법, 신고 기준, 신고 절차, 양도세 계산 방법, 미신고 시 패널티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