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설립은 개인사업자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고 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자 운영에 있어서도 더 까다롭고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죠. 그럼에도 법인사업자의 장점 역시 명확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을 결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1인기업 법인설립 절차와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설립 전 결정해야 할 주요사항
1인 기업 설립 절차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요한 결정 사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상호
한글로 표기해야 하며, 같은 관할구역 내 동일 상호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2) 사업 목적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고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소재지
자택주소 사용 시,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안될 수도 있으니 미리 세무서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자본금
100원 이상부터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주식은 1주 당 최소 1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주주 및 임원구성
주주와 사내이사 1명, 감사 1명이 필요하며, 감사는 주식이 없어야 합니다.
1인기업 법인설립 절차
법인 설립에는 1인이 법인을 설립하는 발기설립과 여러 사람이 모여 법인을 설립하는 모집설립이 있습니다. 이중 1인 법인 설립 절차에 해당하는 발기설립 절차는 총 9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발기설립 (1인 법인설립 절차)
발기인 구성 → 법인명 결정 → 정관 작성 → 주식 인수 → 주금 납입 → 임원 선임 → 등록면허세 납부 → 법인설립 등기 → 법인 설립 (사업자등록)
1. 발기인 구성
발기인이란 법인을 설립하는 대표로, 회사의 주식을 1주 이상은 꼭 보유해야 합니다. 1인 기업이니 이미 발기인 구성은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 법인명 결정
법인 상호를 결정할 때, 상호명은 반드시 국문이어야 합니다. 영어로 상호를 생각하셨더라도 한글이 아니면 법인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문명을 한글로 소리나는대로 옮겨서 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호를 ‘Apple’로 결정하셨다면, 상호명은 한글인 ‘애플’로 표기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한글 법인명 옆에 영문 법인명을 같이 넣을 수는 있습니다. 즉, ‘애플 Apple’은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관할 구역 내에서는 동일한 법인명을 중복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사업장 관할 등기소에서 상호가 중복되는지 검색을 해보시고, 중복되지 않는 상호를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정관 작성
정관은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기본 규칙을 담은 것으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 작성은 필수입니다. 정관은 자본금이 10억 이상이면 공증이 필요하고, 10억 미만이면 싸인만 해도 됩니다.
참고로 자본금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100원부터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100만원부터 2,000만원 선에서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주식 인수
법인이 발행할 주식 수와 액면가를 결정하고, 발기인이 주식을 1주 이상 인수해야 합니다. 1인 기업이니 결국 발행한 주식을 발기인이 모두 인수해야 되겠죠?
5. 주금 납입
자본금이 10억 미만이라면 잔고 증명서에 찍힌 자본금으로 주금 납입을 증명합니다. 10억 이상이라면 주식금납입보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부족으로 대출을 받아 잔고를 증명한다면 주금가공납입행위가 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니, 본인의 갖고 있는 자본금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6. 임원 선임
1인 기업을 설립할 때는 주주와 사내이사 1명, 감사 1명으로 2명의 임원이 필요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주 1명과 사내이사 1명, 감사 1명이 필요하지만, 1인 기업이므로 대표 1명이 주주와 사내 이사를 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의 조사보고자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감사 1명이 필요한데, 공증 변호사에게 맡길 수도 있지만 수임료만 1백만원이 넘게 발생하기 때문에 1인 기업이라면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법률 지식이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을 등기부에 올린 후, 법인 설립이 끝나고 사임 등기를 통해 감사에서 사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이라면 감사는 굳이 필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소규모로 시작하는 1인 법인이라면 감사 없이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주주 :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자
※ 임원 : 주주에게 권한을 받고 경영에 참여하는 자
7. 등록 면허세 납부
사업장 소재지의 세무과에 가서 등기 신청서 사본을 1부 제출하고 법인 등록 면허세를 납부합니다. 이때,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영수증은 법인 등기 시 제출해야 하므로 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8. 법인 설립 등기
법인설립 등기는 법인의 출생 신고 단계입니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 신청을 합니다.
인터넷 등기 접수는 영업일 기준 약 3~5일 정도 소요되며,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면 인터넷 접수보다 2~3일 정도 더 소요됩니다.
참고로, 사업 목적은 앞으로의 계획까지 포함해 10개 내외로 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사업 목적을 추가하게 되면 등기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시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법인설립 제출서류
-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 정관
- 발기인 회의 의사록
- 취임 승낙서
- 조사 보고서
- 주주 명부
-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 잔고 증명서
- 법인인감신고서
- 법인 등록 면허세 영수증
- 주주, 임원 공동인증서 (인터넷 등기소 진행 시)
- 임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관할 등기소 진행 시)
9. 법인 설립 (사업자등록)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법인 설립은 마무리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법인 등기가 완료된 후 교부받은 인감카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와 몇 가지 서류를 더하여 세무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검토가 완료되면, 최종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 법인 사업자등록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방법)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정관
- 주주 명부
- 법인 임대차계약서
- 대표자 신분증
-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1인 법인 설립 비용
법인 설립에는 공과금과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수수료 등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며, 수수료는 법무사 등 법인 설립 업무 대리인에게 지불하는 수임료입니다.
공과금은 자본금 규모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자본금이 2,800만원일 때는 지역에 따라 15만원~42만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수수료의 경우에는 대행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30만원~5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법인설립 비용 (자본금 2,800만원인 경우)
| 구분 | 공과금 (과밀억제권역) | 공과금 (비과밀억제권역) | 수수료 |
| 등록면허세 | 337,500원 | 112,500원 | 30~50만원 |
| 교육세 | 67,500원 | 22,500원 | 30~50만원 |
| 법원수수료(전자등기) | 20,000원 | 20,000원 | 30~50만원 |
| 합계 | 425,000원 | 155,000원 | 30~50만원 |
이상으로 오늘은 1인기업 법인설립 절차와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으로 1인 기업을 창업할 때는 확실히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절차를 따라야 하는 만큼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오늘 글을 참고하셔서 순조로운 법인 설립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