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제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통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빠듯한 생활에 조금이라도 월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을 보시고 기간 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거주자라면, 더 완화된 조건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급 한눈에 정리!도 확인해 보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 (지원 대상)


  •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19~34세 무주택자 (세대 분리 후 전입신고 상태)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청약통장 가입자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22억 이하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7억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직계혈족(1촌 이내) 


본인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인지 아닌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간편하게 확인해 보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사는 19~34세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더한 금액이 90만원을 넘지 않아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은 보증금에 5.5%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눈 값(보증금 x 5.5% ÷ 12개월)입니다.


만약 보증금이 3천만원, 월세 75만원이라면, 보증금 월세 환산액(13만7500원)과 월세(75만원)를 합친 금액은 88만7500원으로 9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은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30세 이상, 결혼, 미혼부 또는 미혼모,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에는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볼 때, 소득은 근로사업소득 30%를 뺀 나머지 순소득을 기준으로 보고, 재산은 보증금 때문에 생긴 부채를 빼고 봅니다.


중위소득 60%와 원가구 중위소득 100%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로, 1인 가구 중위소득 60%는 1,337,067원이고, 4인 가구 중위소득 100%는 5,729,913원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구원 수에 따라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월세 지원


중복 지원 불가

  • 공공(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 1인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월세 지원은 실제 월세 금액만큼 지원합니다. 따라서, 월세가 20만원보다 적으면 실제로 납부한 월세만큼 지원받고, 20만원보다 많으면 최대 지원 금액인 20만원이 지원됩니다.


단, 국토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을 받고 있다면, 해당 사업의 지원이 종료되었을 때 현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해서 주소가 바뀌었을 땐 어떡하죠?

새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을 통해 변동 신청을 하면, 중단 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기간


  •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 지급 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기간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이며, 지급 기간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지급 기간 내 최대 12개월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지원금은 첫 지급 월에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에 신청하여 8월에 신청 결과가 나오고 9월에 처음 지급받게 되었다면, 신청한 달인 6월부터 9월까지 총 4개월분의 지원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내역서 (최근 3개월)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월세지원 신청서와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 통장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최근 3개월에 대한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해야 하지만 계약한 지 3개월이 안 되었다면, 그동안 이체했던 1~2개월의 월세 이체 내역만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or 모바일 앱으로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월 20만원은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므로, 지원을 받는다면 월세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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