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고자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서울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급에 대한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 안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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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청년 지원사업으로, 서울에 주소지가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12개월, 생애 1회 지원)
※ 월세 계약서 상의 월세 금액만 지원
임대차 계약서에 작성된 월세 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가 10만원이면 월세 지원금은 1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월세가 30만원이면 2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사, 전세, 주택 구입 등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서울 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변경 신청이나 중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월세 지원은 중단됩니다.
지원 대상
- 연령 요건 : 만 19~39세 청년 (1981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
- 거주 요건 : 서울이 주소지인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 소득 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1인 가구
[참고] 지원 불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 2024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 공공임대주택, 부모님 소유 주택 거주자
-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1억3천만원), 차량(2500만원)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청년이 아닌 경우
- 공동임차인이 모두 신청한 경우 (임차인 명의의 1명만 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로 거주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19~39세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하지만, 월세가 60만원 이상이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친 금액이 96만원 이하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은 보증금 x 5.5% ÷ 12개월을 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3500만원이고 월세가 70만원이라면, 보증금 월세 환산액은 약 16만원이므로 월세 70만원과 합쳐도 96만원을 넘지 않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청년월세 신청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소득이 평가됩니다.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50%는 119,657원이며, 지역가입자는 61,984원입니다.
이 외에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른 금액이 적용되니, 기준 중위소득 150%가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기준 중위소득 150% 보러가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심사 결과, 선정 인원
- 신청 기간 : 2024년 4월 3일(수) ~ 2024년 4월 23일(화)
- 심사 결과 : 2024년 6월 발표 (2024년 7월 초 최종 결과 확정)
- 선정 인원 : 25,000명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은 4월 3일 오전 10시부터 4월 23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6월에 선정된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7월 초에 최종 선정자가 확정되며, 총 25,000명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자는 신한은행의 신한청년드림통장(신한 청년 DREAM 통장)을 필수로 개설하셔야 하며, 개설하지 않을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 첫 지급분 (7, 8월분) : 2024년 8월 26일 지급
- 이후 지급분 : 서울주거포털에 매회 지급 전에 공지
※ 격월로 2개월 치 월세를 지급
월세는 2024년 8월 26일에 7월과 8월분에 대해 첫 지급되며, 이후에는 2024년 11월, 2025년 1월, 3월, 5월, 7월에 각각 두 달 치의 월세를 지급받게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 임대차(월세) 계약서 1부 (확정일자 날인 필수)
- 최근 3개월의 월세 이체확인증
- 가족관계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건)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제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류는 모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날인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중에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입실확인서와 임대 사업자등록증을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계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월세를 이체한 적이 없다면, 보증금 잔금을 이체한 내역으로 대신할 수 있고, 1개월만 이체한 상황이라면, 1개월 이체 내역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현금으로 월세를 지불했다면, 월차임 납부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함께 등록되어 있는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청년인 경우나 공동 임차계약서인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급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조건에 해당되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매월 20만원씩 월세 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