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 근무 시 근로 수당은?

2025년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설 연휴를 하루 더 이어가는 특별한 공휴일이 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이 날에도 출근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출근하면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오늘은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 근무 시 받게 될 수당에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 출근한다면?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며, 아직까지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의무 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 따라서 출근을 하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휴무를 적용하는 회사여도 부서의 특성상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럴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시공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임시공휴일은 공식적으로 법정공휴일에 준하는 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날 출근하면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했을 때 받게 되는 추가 수당입니다.

기본적으로 휴일 근로 시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임시공휴일이 회사의 약정휴일로 인정되었다면, 근무 시 아래와 같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시간 이내 근무: 통상임금의 1.5배 (기본급 100% + 가산수당 50%)
  • 8시간 초과 근무: 통상임금의 2배 (기본급 100% + 가산수당 100%)


임시공휴일 수당 계산 예시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시간당 1만 원인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10시간 근무했다면,

  1. 8시간 근무: 10,000원 × 8시간 × 1.5 = 120,000원
  2. 2시간 초과 근무: 10,000원 × 2시간 × 2 = 40,000원
  3. 총 추가 수당: 120,000원 + 40,000원 = 160,000원

으로, 총 16만원의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임시공휴일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지만,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사업장별 취업규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내부 규정이나 노조 협약에 따라 수당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 시간은 정확히 기록해두고, 필요할 경우 이를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에 출근해야 한다면, 자신이 받을 수당을 정확히 알고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와 원만히 소통하고, 공휴일 수당을 정당하게 지급받는 것이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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