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차량 관련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될 자동차 관련법에는 주차 방해 행위, 주차장 야영 취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주차 방해 행위 금지구역 확대
아시겠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이중 주차하는 등 주차 방해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도로나 공항, 버스터미널, 항만과 같은 여객시설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방해 행위를 하더라도 법적 규정이 없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대상으로 주차 방해 행위는 금지되어, 주차방해를 한 차량에는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역시 상향 조정되어 기존에는 50만원이던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로 강화되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도로나 여객시설에서도 주차방해 금지가 적용되어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아셨을 테니, 교통약자 주차구역에 대한 주차장법이 바뀐 걸 모르셔서 실수하시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선 주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과 일반 주차구역의 주차선이 이어져 있을 경우,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선을 얼마나 밟았는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 일반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선을 반 이하로 밟았을 경우 : 과태료 부과 안 함
- 일반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선을 반 이상 밟았을 경우 : 1차 주의
- 일반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선을 넘어갔을 경우 : 과태료 부과

주차선을 밟는 것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차구역을 생각해 봐도, 옆 차량이 주차선을 밟거나 넘어와 있으면, 상대적으로 본인의 주차 공간이 좁아져 일반인이어도 차에서 타고 내리기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하물며, 장애인 주차구역은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내리고 타야 하므로, 일반 주차구역보다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선을 일부 밟거나 넘어가게 되면 장애인 주차 공간에 피해를 주게 되기 때문에, 정해진 주차 구역 안에 잘 주차하고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금지
최근 캠핑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주차장에 자동차나 카라반, 트레일러 등을 알박기 주차해 놓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때문에 일반 방문자들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못하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또한, 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 등을 하며 주차장 차박을 하는 사람들이 쓰레기, 폐수,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사회적 문제도 되고 있죠.
하지만, 그동안은 규정이 없어 이러한 주차장 알박기나 야영, 취사 등에 대해 특별한 조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을 통해, 주차장은 주차장 본래의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등의 기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무료 공영 주차장에 1개월 이상 알박기한 차량은 강제로 견인할 수 있으며, 주차장법 위반 시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번호판 봉인 폐지

자동차번호판 봉인은 차량 뒷 번호판 좌측에 있는 스테인리스로 봉인된 나사로, 1962년에 자동차 번호판을 도난당하거나 위변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IT 기술이 발달하여 도난이나 위변조 확인이 바로 가능하며, 심지어 요즘 차량 번호판은 반사 필름식 번호판으로 위변조 방지에 효과가 높기 때문에 봉인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봉인을 발급, 재발급하는 비용만 연간 36억 원에 달하고, 봉인이 부식되면 녹물이 번져 미관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동차 번호판 봉인을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봉인 부착 제도는 약 60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뒤로하고 막을 내리게 되었네요.
대포차 처벌 기준 강화
대포차(불법 명의로 된 자동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자동차의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한다거나 주차장 알박기와 야영, 취사 등을 금지하는 등 바뀌고 강화된 자동차 관련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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