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처음 내시는 분들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두고 고민이 되실 텐데요. 이럴 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알아보면, 어떤 사업자가 자신에게 더 적합한지 결정하기가 훨씬 수월해지실 겁니다. 그럼,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의 차이와 장단점, 선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1. 사업의 주체
개인사업자는 회사의 소유주인 개인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운영되는 사업체로, 개인과 회사를 분리되지 않은 하나로 봅니다. 때문에,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도 소유자 개인의 것이고,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부채도 개인이 오롯이 100% 다 책임져야 합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회사의 소유자가 아닌 회사 그 자체(법인)가 사업의 주체가 됩니다. 법인은 법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하나의 법적 인격체이기 때문에 소유자와 별개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부채는 법인의 것으로, 법인사업자를 설립한 대표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법인의 돈을 쓸 수 없고 법인으로부터 급여, 배당금, 상여금을 받아야 하며, 부채의 책임도 일정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이 간단합니다. 세무서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매우 간단하고 빠르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주소지 등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에도 간단히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정관을 만든 후 법인설립등기를 통해 법인 설립부터 해놓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는 설립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소지 변경 등 법인에 변동 사항이 생길 때마다 계속 변동 신고를 통해 법인 등기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등기 관련 업무는 법무사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무사 비용이 들어갑니다.
3. 장부 관리
개인사업자는 가계부처럼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매출 규모나 업종에 따라 작성하지 않을 수도 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거래 성격에 맞게 계정과목을 분류하고 거래 내용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서 기록하는 정식 장부기록 방식인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무회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복식부기를 작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작은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비용을 지불하고 세무대리인에게 기장 업무를 맡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4. 소득세 세율
개인이건 법인이건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매출액에서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 즉 과세표준 기준에 따라 세율은 다르게 적용되며, 같은 금액이라도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 세율
| 과세표준 | 소득세율(개인) |
| 1,200만원 이하 | 6%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 1억5000만원 초과 ~ 3억 이하 | 38% |
| 3억 초과 ~ 5억 이하 | 40%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42% |
| 10억 초과 | 45% |
법인사업자 세율
| 과세표준 | 소득세율(법인) |
| 2억 이하 | 9% |
| 2억 초과 ~ 200억 이하 | 19% |
|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 21% |
| 3000억 초과 | 24% |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세율이 6% ~ 45%까지 부과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세율이 9% ~ 24%까지 부과됩니다.
때문에, 소득이 낮을 때는 개인사업자가 절세에 더 유리하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법인사업자가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 보면, 과세표준 2,160만원을 기준으로 개인과 법인 중 어느 쪽이 더 절세에 유리한지 나뉘게 됩니다.
과세표준(순수익)이 2,160만원 미만이라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가 더 적고, 2,160만원 이상이라면 법인사업자의 소득세가 더 적습니다.
때문에, 사업체가 거둬들일 순이익(과세표준)을 잘 판단하셔서, 2,160만원보다 적을 것 같으면 개인사업자를, 많을 것 같으면 법인사업자를 내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이익 분배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곧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회사의 자금이나 이익금을 언제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자금이나 이익은 사업주가 아닌 법인이라는 기업 자체의 소유이므로, 사업주가 법인 통장에서 마음대로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돈을 인출하게 되면 사업주가 법인에게 돈을 빌린 것이 되어 다시 갚아야 하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이익은 배당의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으며, 자금은 사유가 있어야 절차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 본인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본인의 회사라 할지라도, 법인과 소유주는 별개의 실체이기 때문에 자금이나 수익금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소유주가 회사의 이익, 자금을 제재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다면, 개인사업자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6. 책임 범위
개인사업자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부채, 채무를 모두 개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폐업을 한 이후라도 회사의 부채가 남아 있다면, 개인의 재산을 정리해서라도 끝까지 갚아야 하는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대표와 주주들은 출자금 한도 내에서 책임을 나눠지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투자한 금액에 한해서만 책임질 뿐, 개인의 재산까지 더하여 회사의 채무나 손실을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7. 외부 투자 유치
법인사업자는 주식을 발행하여 외부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투자받으려는 계획이 있다면,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에게는 주식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 발행으로 외부 투자를 받을 수는 없고, 오로지 회사의 이익과 금융권 대출, 소유주 개인 자산 등으로만 투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업종과 비전에 따라 대규모 투자금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법인사업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8. 대외 신용도
개인사업자는 회사의 돈이 소유주의 돈이고, 소유주의 돈이 회사의 돈입니다.
때문에, 소유주 마음대로 회사 자금을 사용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회사의 자금과 소유주의 자금이 분리되어 있고, 기준과 절차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고 자금이 움직이기에, 대외 신용도가 더 높게 평가되어 은행권 대출이나 투자 유치에 더욱 유리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의 차이와 선택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딱 떨어지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 관리를 자유롭게 하고 싶다면 개인사업자가 나을 수 있고, 대외적으로 영업권, 상표권 등 다양한 권리와 평판을 얻고, 대규모 투자를 받아 여러 사람과 사업을 크게 키우려는 계획이 있다면 법인사업자가 더 적합할 것입니다.
이렇듯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무엇이 더 좋다기보다는 각각의 특징이 있으니,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을 잘 고려하여 사업 목적에 맞는 선택 기준에 따라 더 적절한 사업자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출 규모가 작을 때 개인사업자로 시작해서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가면 법인사업자로 전환도 가능하니, 투자 유치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해서 매출 규모가 커졌을 때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