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세금 |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

해외주식을 하는 분들은 세금 신고도 잘 챙기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미국주식을 포함한 해외주식 세금과 관련하여,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외주식 세금 신고 기준은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해외주식 세금

해외주식은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국내증권사를 통해 거래했는지 해외증권사를 통해 거래했는지, 환율은 어떤지 등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1. 배당금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


세율 기준

  • 해외 배당과세율14% 이상이라면, 국내 배당세 추가 징수 없음
  • 해외 배당과세율14% 이하라면, 14%의 부족분만큼 국내 추가 징수


해외주식을 통해 배당을 받았다면,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이미 해외 현지에서 배당소득세를 차감하고 배당금을 입금하기 때문에, 별도로 배당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 배당과세율이 국내 배당과세율(지방세 제외 14%)보다 낮다면, 국내 세율을 기준으로 그 차이만큼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원천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현지의 배당소득 세율은 10%입니다. 따라서, 중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중국에서 10%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


10%는 국내 배당소득 세율 14%보다 낮기 때문에, 국내 금융사에서 나머지 4%를 추가로 징수합니다. 이때, 배당소득세의 10%인 0.4%까지 고려하면, 총 4.4%를 추가로 징수하게 되겠네요.


반면, 미국 현지의 배당과세율은 15%로 국내 배당과세율(14%)보다 높기 때문에, 미국 주식으로 배당금을 받았다면 국내에서 추가로 배당세 징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미국 현지에 낸 세금으로 끝인 거죠.



증권사 기준

  • 해외증권사 이용 : 무조건 종합과세 신고!
  • 국내증권사 이용 :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시, 종합과세 신고


배당소득세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증권사가 국내이냐 해외이냐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에서 미국의 테슬라 주식을 매매한다면, 국내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을 거래한 것입니다.


때문에 금융소득(배당 및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배당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1일~31일)를 해야 하지만, 아마 대다수에게는 남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 해외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배당금 액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증권사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조금 번거로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쿠팡은 해외 주식일까요? 국내 주식일까요?

쿠팡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주식(미국주식)입니다. 때문에, 배당세는 미국 현지의 세율 15%가 적용되어 국내에서 추가로 배당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현재 쿠팡은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지만, 해외증권사를 통해 쿠팡 주식을 보유했고 배당금을 지급받았다고 한다면, 배당금이 얼마이든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야겠죠?


물론, 국내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보유했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라면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는 잊고 지내셔도 되겠습니다.




2. 매매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신고 기준 : 양도소득 250만원 초과 시, 신고
  • 양도소득 세율 : 22% (양도세 20%, 지방세 2%)
  •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 : 250만원
  • 양도소득세 계산 : (양도차익 – 기본공제액) x 22%
  •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해외주식을 사고팔아서 이익이 발생(양도차익)했다면, 다음해 5월에 그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은 배당소득과 달리 수익이 얼마가 되었든 양도소득세만 내면 세금이 종결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라고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만, 양도소득 세율이 22%로 꽤나 높은 편인데,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 250만원이 있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 수익 150만원, 코카콜라 수익 150만원이라면, 총수익(총양도차익)은 300만원입니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뺸 50만원에만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양도소득세는 50만원 x 22% = 11만원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스타벅스 수익이 150만원, 코카콜라 손실이 50만원이라면, 총수익은 100만원이 됩니다.

100만원에 250만원을 기본 공제하면, 수익은 마이너스가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은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환율에 따라 원화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은 실제 주식을 매도한 금액(양도가액)에서 주식을 매수했던 금액(취득가액)과 매매수수료 등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취득가액 산정 기준개별법(실제 매수시기 금액 적용)으로 적용하냐, 선입선출법(먼저 매수한 주식을 먼저 매도)으로 적용하냐에 따라 양도소득 금액은 달라지며, 개별법과 선입선출법 등 적용 방식은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또한, 매수일과 매도일의 환율에 따라서도 양도차익 원화 금액은 달라집니다. 실제로 원화로 환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한 원화를 토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양도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지만, 직접 하기엔 번거롭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사에서는 4월이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가장 간편하게 양도소득세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니,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분들은 4월 중순까지는 거래 증권사를 통해 양도세 신고대행을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권사 양도세 신고대행 신청 방법이 궁금하다면? 바로가기




지금까지 해외주식 세금과 관련하여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배당세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해외증권사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 따로 신경 쓸 것이 없지만, 양도세는 신고 대상임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5월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만큼 놓치지 말고 세금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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