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게 되면 누구나 걱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경제적인 부담, 재취업에 대한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오기 마련이죠. 다행히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어 한동안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부터 수급 기간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려고 하니,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분들이라면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우선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며, 이를 모두 충족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최소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이는 고용보험을 꾸준히 납부해 왔어야 자격이 주어진다는 뜻이죠.
둘째, 스스로 퇴사한 게 아니라 회사 사정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회사 사정으로 인해 구조조정, 계약 만료 등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퇴사한 경우에 해당하죠. 즉, 비자발적 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여야 해요. 다시 말해,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을 하거나 재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꾸준한 구직 활동이 동반되어야 하죠.
※ 특수 고용형태 근로자의 수급자격
일반 정규직뿐만 아니라 특수 고용형태 근로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급자격은 일반 근로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직하기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최소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최소 9개월 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 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 최소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는 폐업하기 전 24개월 동안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수급기간
▶ 50세 미만
- 1년 미만 가입 : 120일
- 1~3년 미만 가입 : 150일
- 3~5년 미만 가입 : 180일
- 5~10년 미만 : 210일
- 10년 이상: 240일
50세 미만이라면, 실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최소 수급기간인 120일,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최대 수급기간인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0세 이상 & 장애인
- 1년 미만 가입 : 120일
- 1~3년 미만: 180일
- 3~5년 미만: 210일
- 5~10년 미만: 240일
- 10년 이상: 27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실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급기간이 적지 않은 기간이긴 한데, 막상 지내다 보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찍 재취업에 성공하면 조기재취업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이 기간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실업급여의 지급액이겠죠? 실직 상태에서는 정말 단비같은 금액으로, 그동안 고용보험에 착실히 납부했던 과거의 나 자신을 칭찬하고 싶어집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실업급여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과도한 금액이나 최소 생계비 이하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3,104원으로, 2023년 1월 이후 퇴사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 기준입니다.
실업급여 실수령액이 얼마일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30초도 안되어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실업급여와 관련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인데요. 또한,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부정수급을 시도한다면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고,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실직을 하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수급기간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실직 상황에서, 실업급여만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구직급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재취업을 준비하며 실업급여 제도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또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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