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안하면, 과태료? 면허 취소?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운전면허증 갱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처 챙기지 못하고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갱신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총정리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1, 2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면허 갱신 시기가 찾아오지만, 운전면허 갱신주기가 길어 잊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운전면허 갱신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운전면허 갱신 방법, 갱신 기간, 갱신 준비물 등 운전면허 갱신에 대한 모든 것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안하면 과태료? 면허 취소?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시, 적성검사 대상자냐 면허갱신 대상자냐에 따라 패널티가 달라집니다.


  • 적성검사 대상자 : 1종 운전면허,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대상자 : 2종 운전면허 소지자




갱신기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적성검사 대상자(1종 운전면허,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면허갱신 대상자(2종 운전면허)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과태료를 미납한다면 가산금 5%가 붙게 되고,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 1.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렇게 최대 77%까지 부과되다가 끝내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과태료 미납으로 가산금이 부과되었다면 지체 없이 최대한 빠르게 납부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태료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대상자(1종, 2종(70세 이상)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갱신을 하지 않으면 결국 면허 취소로 이어집니다.


단,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라면, 운전면허증에 적성검사 기간이 적혀있는 경우에만 면허가 취소되니 참고 바랍니다.


반면, 2011년 12월 9일 이후부터 면허갱신 대상자(일반 2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을 하지 않아도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갱신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면허 취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적성검사 미갱신으로 면허 취소 시, 운전면허 재응시 절차

결국 갱신하지 않아 면허 취소가 되었다면, 운전면허 재응시를 통해 다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5년 이내에 재응시를 하느냐, 5년 후에 재응시를 하느냐에 따라 면허 시험 절차가 달라집니다.


  • 5년 이내 : 신체검사 및 필기시험 응시
  • 5년 이후 : 모든 과목 응시


5년 이내에 재응시 한다면, 신체검사와 필기시험만 보면 됩니다. 기능이나 도로주행은 따로 보지 않아도 되며, 신분증과 사진 3매를 지참하셔서 응시하시면 됩니다.


만약, 5년이 지난 후에 재응시를 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전 과목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1종 운전면허 갱신기간이든 2종 운전면허 갱신기간이든 갱신 기간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운전면허 갱신주기는 면허 취득일이나 적성검사일로부터 10년으로 동일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조회는 운전면허증에 적혀있는 기간을 확인하셔도 되고,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갱신기간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이파인) 경로 설명 이미지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 적성(갱신)기간 확인 >






운전면허 갱신 주기 (적성검사 / 면허갱신)


  • 1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 : 10년 주기 (단, 2011년 12월 8일 이전은 7년 주기)


  • 2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 : 10년 주기 (단, 2011년 12월 8일 이전은 9년 주기)
    – 70세 이상 2종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시행 (2011년 12월 9일 이후)


  • 1종, 2종 운전면허 공통사항
    – 65세 이상 운전자 : 5년 주기 (2011년 12월 9일 이후)
    – 75세 이상 운전자 : 3년 주기 (2019년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 갱신방법 3가지

운전면허 갱신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접수

각 지역에 있는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신체 검사장이 없는 면허시험장(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의 경우에는 병원 발급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서 방문 접수
근처에 면허시험장이 없다면 가까운 경찰서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파출소나 지구대가 아닌 경찰서의 교통민원실로 가셔서 운전면허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실 때에는 신분증과 운전면허 갱신 신청서, 수수료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고, 면허증 수령은 등기로 받으시거나 직접 찾아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강남경찰서는 예외적으로 운전면허 갱신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접 방문하셔서 갱신하시려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3. 온라인 접수 (도로교통공단)

마지막으로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접수는 2종 운전면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지만, 운전면허증 수령은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수령하셔야 합니다.


이때, 기존에 갖고 계시는 면허증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안하면, 도로교통공단 온라인 접수할 수 있다는 안내 페이지 설명 이미지
< 도로교통공단 – 2종 운전면허 갱신 신청화면 >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 갱신 시, 챙겨야 할 준비물이 있습니다.


  • 적성검사 대상자 (1종 운전면허,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운전면허증, 사진 2매 (6개월 이내 사진 3.5cm x 4.5cm)
    적성검사 신청서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수수료 (모바일 IC 21,000원, 일반 16,000원)
    신체검사비 (운전면허시험장 기준 –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 면허갱신 대상자 (2종 운전면허)
    운전면허증, 사진 1매 (6개월 이내 사진 3.5cm x 4.5cm)
    수수료 (모바일 IC 15,000원, 일반 10,000원)




운전면허 갱신 연기 신청

운전면허 갱신 시기에 해외거주 또는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전면허 갱신을 받기 어렵다면, 연기 신청을 하거나 미리 갱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신청 장소 :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 준비물 : 면허증, 증빙 서류, 수수료(3,000원)


면허증, 증빙서류, 수수료를 가지고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로 가셔서 갱신 연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추가됩니다.


증빙 서류로는 군복무확인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국외 체류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겠습니다.


적성검사나 면허갱신 연기를 신청했다면,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빙 자료를 지참하고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가령, 군입대의 경우 전역일로부터, 해외 출국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증빙 서류를 가지고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운전면허 갱신 방법 3가지, 운전면허 갱신기간, 갱신주기,갱신에 필요한 준비물, 갱신 연기 신청 등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잊지 말고 운전면허 제때 갱신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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