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대출금리 부담을 낮춰드리기 위해 은행권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과 관련한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내용은 제1금융권 은행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제2금융권 은행을 이용하고 계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은 제2금융권 대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이자 감면’ 지원!! 글을 확인해 주세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안내
고금리의 대출이자를 내고 계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라면, 1년 치의 이자 환급(이자 캐시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연 4%가 넘는 개인사업자대출 이용 시,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납부한 이자를 최대 90%까지 지원
- 대출금 2억원 한도, 최대 300만원 환급
개인사업자 대출금리가 연 4%가 넘을 경우, 대출금 2억원까지 최대 300만원의 대출이자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받는 이자는 전체 금리가 아니라 4%를 초과하는 금리만큼만 적용되며, 1년간 이미 납부한 이자의 최대 90%까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은 3억원이고, 대출금리는 5%이며, 이자 납입기간이 1년이 지났고 90% 환급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대출금은 3억원이지만 대출한도 2억원까지 적용되고, 대출금리는 5%에서 4%를 뺀 1%만큼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대출금 2억원에 1% 적용 금리와 90% 지원율을 곱하면, 최종 환급받는 이자는 180만원이 됩니다.
- 대출 이자 환급 : 2억원(대출금 최대한도) x 1% (4% 초과분 금리) x 90% = 180만원
다만, 예시에서는 최대 지원율 90%를 적용했지만, 은행마다 재무 상태가 달라 지원율은 자율적으로 다르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자 환급 지원은행
- 제1금융권 18개 은행
이자 환급을 지원하는 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씨티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입니다.
평균 환급 예상액
- 개인사업자당 평균 85만원 지원 예상 (최대 300만원 지원)
대출이자 환급액은 최대 300만원까지이며, 187만명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1인당 평균 85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이자 환급일 (이자 캐시백 지급일)
- 2024년 2월부터 대출 이자 환급 예정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출 이자 환급은 2024년 2월부터 차차 시작하여 3월에 최대한 많은 분께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갖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2023년 12월 20일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으신 분에 한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지원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음
- 각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지원대상 선정
지원대상을 은행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뒤 환급 이자를 산정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우려하여 문자로 안내하거나 환급 신청을 받지 않으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개인사업자 이자 환급 건과 반대로, 에너지 비용 및 임대료 지원으로 알려드렸던 ‘소상공인 상생지원금 30만원 지급‘ 건의 경우에는 문자 안내와 더불어 신청을 하셔야만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대출이자 환급은 문자 안내도 신청도 없지만, 상생지원금은 문자 안내가 있고 신청도 하셔야 하니 두 가지를 혼동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상생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 글을 확인해 주세요 => 소상공인 상생지원금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환급대상 이자 납입기간
대출이자 환급을 받으시려면 이자 납입기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2022년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 → 이자 납입기간 2022년 12월 21일 ~ 2023년 12월 20일 (1년간 이미 납부)
- 2023년 4월 1일 최초 대출 → 이자 납입기간 2023월 4월 1알 ~ 2024년 3월 31일 (1년간 납부 필요)
2022년 12월 21일 이전에 최초로 대출을 받으셨다면, 이미 이자 납입기간이 1년이 되어 바로 이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2023년 4월 1일에 대출을 받으셨다면,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최종 1년의 이자 납입기간을 채운 뒤에 이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1금융권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하고 계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대출이자 환급(이자캐시백)받는 내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캐시백이 현금으로 지급되니 꼭 받아보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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