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높이는 방법 7가지

국민연금, 낼 때는 조금 아까워도 받을 때는 매우 든든한 보장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노후 생활비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데 있죠.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알려드릴 국민연금 수령액 높이는 방법 7가지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7가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민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의 핵심은 바로 가입기간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표 (2023년 기준,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액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 월 예상연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미납했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하기 (추납제도)

추납(추후납부) 제도는 실직(실업), 휴직,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기간(납부예외, 적용제외)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그 기간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추납이 좋은 이유는 보험료를 나중에라도 납입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었던 기간이 다시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을 내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었던 개월수만큼 다시 인정되어 노후에 더 많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국민연금을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이나 경력 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제외가 되었던 기간에 대해서만 최대 120개월(10년) 미만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번에 납부도 가능하고, 금액이 부담된다면 60개월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추납보험료는 추납을 신청할 당시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하려는 개월수를 곱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다시 납부하고 있을 때 추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납을 결정하기 전에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내가 받을 연금액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통해 언제부터 매월 얼마의 연금을 받게 되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수령시기 늦추기 (연기연금제도)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기만 해도 매년 7.2%씩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것을 아시나요?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기만 해도 더 많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연기연금제도를 통해 1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연금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매월 0.6%씩 연금액이 늘어나서 1년이면 7.2%, 5년이면 36%까지 연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은 전액을 모두 연기할 수도 있고, 일부는 연금으로 받으면서 일부 금액(50%~90%)에 대해서만 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령 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었을 때, 소득이 있거나 생활에 여유가 되신다면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조금 늦추는 것도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만 60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받을 수 있었지만, 정책이 변경되어 지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나이가 만 60세 부터 65세까지 다양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노령연금 개시연령연기 노령연령
1952년 이전만 60세만 61~65세
1953~1956년만 61세만 62~66세
1957~1960년만 62세만 63~67세
1961~1964년만 63세만 64~68세
1965~1968년만 64세만 65~69세
1969년 이후만 65세만 66~70세
<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개시연령 >


연기연금을 신청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연금액이 궁금하시다면, 연기연금 신청자 예상연금월액 알아보기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반환일시금 반납하고 가입기간 되살리기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국민연금을 연금으로 받지 않고 반환일시금으로 받았다면, 반환일시금과 이자를 다시 반납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의 가입기간이 복원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수치로, 1998년까지는 70%였지만 2028년 이후에는 40%까지 낮아집니다.


반납 제도의 좋은 점은 바로 납부한 보험료 대비 연금액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었던(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로 가입기간이 복원된다는 데 있습니다.


반납을 신청하면, 납부한 보험료보다 혜택이 훨씬 컸던 예전의 가입기간으로 다시 인정되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그만큼 효과적으로 높아집니다.


1988~1998년1999~2007년2008~2027년2028년 이후
소득대체율70%60%50%
(매년 0.5%씩 감소)
40%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



반납 신청은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국민연금에 재가입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반납금은 전액 혹은 24개월까지 분할로 반납이 가능합니다.


종전 가입기간분할 반납 횟수
1년 미만3회
1년 이상 ~ 5년 미만12회
5년 이상24회
< 반환일시금 분할 반납 횟수 >


반환일시금의 총지급액, 총지급기간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국민연금공단 가입내역조회에서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4. 임의계속가입 활용하기 (임의계속가입 제도)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이 종료된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분이 자진해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워야 하거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은 경우에 활용하시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연금으로는 받을 수 없고 반환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려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릴 경우 연금으로 더 많은 수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최소가입기간을 채운 분들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린다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후에도 납부 여력이 있거나 소득이 있어 임의계속가입을 한다면, 연금개시 연령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 이상 납부가 가능하며 만 65세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번도 낸 적이 없거나 노령 연금을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5. 임의가입 활용하기 (임의가입 제도)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만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군인 등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의가입 제도는 이렇게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부라면, 국민연금에 한 명만 가입하는 것보다 임의가입을 통해 배우자도 함께 가입했을 때 노령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일찍 가입할수록 소득대체율이 높게 적용되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뒤늦게 납부했을 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되도록 일찍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학생이나 군인 등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임의가입을 해준다면, 자녀가 취업하여 처음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보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아집니다.


임의가입 당시 납부했던 보험료가 취업 이후에 연계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의 핵심인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연금수령액 산정에 반영되는 소득대체율 역시 해마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면 소득대체율을 높게 적용받아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도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으시다면,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임의가입 시, 연금보험료는 9만원부터 53만1천원까지 스스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을 할 경우 받게 될 예상 연금이 궁금하시다면, 예상연금 간단계산을 통해 국민연금 예상연금액을 쉽고 간편하게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월 납입 보험료별로 국민연금 10년 납부 수령액부터 20년 납부 수령액, 30년 납부 수령액 등 다양하게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최저 보험료인 9만원부터 넣어보시면서 예상연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6. 보험료 줄이고 가입기간 늘리기 (크레딧 제도)

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기 위해 정부에서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 크레딧,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이 있으며,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까지 인정해 주기 때문에 노후에 연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크레딧

실업 크레딧은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가 어려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를 위해 국가에서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금보험료는 소득의 9%가 부과되는데, 소득은 퇴사하기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를 기준으로 최대 7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소득 70만원에 대한 연금보험료는 6만3천원이며, 국가에서 75%를 지원하고 나머지 25%인 12,75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실업 크레딧은 1인당 평생 1회에 한하여 1년간 지원됩니다.


단, 재산이 6억(재산세 과세표준)을 초과했거나 소득이 1,680만원(연간 종합소득, 사업/근로소득 제외)을 초과했다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출산 크레딧

출산 크레딧이란 자녀를 둘 이상 출산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의 수에 따라 인정되는 가입기간이 다르며, 연금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2명 3명 4명 5명 이상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개월수)12개월30개월48개월50개월
< 자녀의 수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개월수 >


2008년 1월 이후에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부터 적용되는 제도로, 2명이면 12개월, 셋째부터는 아이 한 명당 18개월씩 추가되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군복무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은 군복무 기간의 일부인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였다가 2008년 1월 이후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금보험료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군복무 기간이 타공적연금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산이나 군복무 크레딧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크레딧 정보를 입력하신 후 노령연금 예상연금액을 간편하게 조회해 보세요.




7. 연금보험료 국고보조금 지원받기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국가에서는 농어업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령 연금을 수급할 기회를 높이기 위해 연금보험료를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농어업인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월 보험료 지원액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월 보험료가 92,700원 이하라면 보험료의 50%가 지원되고, 월 보험료가 92,700원을 초과한다면 일괄적으로 46,350원이 지원됩니다.


월 보험료92,700원 이하92,700원 초과
연금보험료 지원금월 보험료의 50% 지원월 46,350원 지원
<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액 >


농어업인 중에 재산이 12억원 이상(재산세 과세표준)이거나 종합소득이 6천만원이 넘는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면, 농어업 종사 지역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장에게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하셔서 확인받은 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더 중요한 만큼 최소 보험료라도 납입하면서 가입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높이는 7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노후 생활을 좀 더 풍족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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