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완전정복 (feat. 비과세 필수 만능통장)

ISA는 저축이나 투자에서 동일한 수익을 내더라도 세금 혜택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유용한 계좌입니다. 하지만, ISA 계좌의 유형이나 운용 방식에 따라 가입 내용이 세부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져서 선뜻 ISA 계좌를 만들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글을 보신다면, ISA 계좌에 대해 이제 명확히 아시게 되실 겁니다.


ISA 계좌, 왜 필요할까?

ISA 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는 상품으로, ISA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핵심 이유는 바로 비과세와 낮은 세금이 부과되는 절세 혜택의 만능통장이기 때문입니다. 어렵나요? 그럼, 쉽게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1. 절세 혜택

ISA 계좌를 이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절세 혜택입니다. 우선, 수익의 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모든 수익에 비과세와 저율 과세가 적용되니, 일반 계좌에 비해 훨씬 많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ISA 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2. 효율적인 통합 자산관리 (만능통장)

ISA 계좌는 입출금 통장이나 예적금 통장, 주식 계좌처럼 한 가지 특정 상품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금부터 주식, 펀드, ETF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상품을 ISA 계좌 한 곳에서 운용할 수 있어 통합적으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고, 이 때문에 ‘만능통장’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유는, ISA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으니 필요에 따라 A상품에서 B상품으로 자금을 이동시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좋은 때를 틈타, 채권에 투자했던 자금을 주식으로 이동시켜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손익통산 과세가 있습니다. 금융상품마다 각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ISA 계좌 내 모든 금융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통합한 최종 순이익에만 최종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즉, 채권에서 이익이 50만 원이고 주식에서 손실이 100만 원이라면, 최종 손익은 마이너스 50만 원이 되어, 최종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왜 ISA가 효율적인 통합 자산관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건지 이해하시겠죠?


ISA 납입한도, 비과세 한도, 절세 혜택

ISA 계좌에는 세 종류의 가입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인데요. 보통은 일반형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일정 이하의 소득이거나 농어업 종사자라면 서민형이나 농어민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모든 유형에서 연간 납입한도는 최대 2천만 원, 총 납입한도는 1억 원으로 동일하며, 비과세 한도 초과 수익에 대해서도 9.9%의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비과세 한도는 달라지는데,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구분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
가입 대상만 19세 이상 or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만 15세 이상직전년도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or 연소득 3,800만 원 이하연소득 3,800만 원 이하의 농어민
납입 한도연간 최대 2천만 원
(총 납입한도 1억 원)
연간 최대 2천만 원
(총 납입한도 1억 원)
연간 최대 2천만 원
(총 납입한도 1억 원)
비과세 한도200만 원400만 원400만 원
절세 혜택
(비과세 초과 수익)
9.9% 분리과세9.9% 분리과세9.9% 분리과세


여기서 잠깐!

연간 납입한도는 이월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간 최대 납입한도가 2,000만 원인데 1,500만 원만 납입했다면, 나머지 500만 원은 그 다음해로 이월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 다음해에는 이월된 500만 원을 포함하여 최대 2,5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당해에 최대 납입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아쉬워하실 것 없이, 다음해에 이월된 금액까지 추가하여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ISA 계좌 유형별 운용 방식

ISA 계좌는 운용하는 방식에 따라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세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신탁형일임형중개형
투자가능 상품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
예금, 리츠, ETF, 상장형수익증권, ETN, 펀드,파생결합증권/사채, RP 등펀드, ETF 등국내상장주식, 채권, 펀드, ETF, 리츠, 상장형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사채, ETN, RP 등
운용 특징예금, 펀드 등 주로 안정적 상품을 운용 가입자의 위험 성향에 맞춰 상품 운용주식, 채권 등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
투자 방법직접 투자 상품 선택 전문가가 투자 상품 선택직접 투자 상품 선택
보수/수수료저렴한 편
(신탁보수)
비싼 편
(일임수수료)
투자 상품별로 상이
가입 경로은행, 증권사은행, 증권사증권사

그럼, 이 세 가지 유형 중 나에게 맞는 ISA 계좌는 무엇일까요?

투자가능 상품 중 예금도 운용하고 싶다면 예금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 신탁형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예금이나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하고 싶다면 신탁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중개형을 선택해야 주식이나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투자 경험이 있고, 주식처럼 적극적으로 직접 투자를 하고 싶다면 중개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해 잘 모르거나 그냥 전문가가 대신 투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분들은 일임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ISA 의무가입기간 및 중도인출

  • 의무가입기간 : 3년
  • 중도인출 : 원금만 가능

ISA는 최소 3년의 의무가입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더 길게 가입을 할 수도 있지만 최소 3년은 의무적으로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가입기간 이전에라도 원금에 한해서는 중도인출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중도 인출한 금액은 다시 입금할 수 없습니다. 인출과 상관없이, 이미 그 금액은 납입 한도 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원금만이 아니라 수익까지 인출하고 싶다면 계좌를 해지해야 하며, 의무가입기간 전이라면 세금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ISA 계좌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ISA 계좌가 없으시다면, 하루빨리 개설하여 풍성한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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